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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12-0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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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9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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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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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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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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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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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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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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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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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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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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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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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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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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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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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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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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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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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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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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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이하 "등록통지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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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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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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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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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조원의 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조사원의 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9.9>

제7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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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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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조에 따른 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개정 2011.9.9>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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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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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45세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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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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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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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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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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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1. 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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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조건 및 농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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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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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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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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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

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 사유, 요건에서 벗어난 정도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회수한다.<개정 2011.9.9>

제11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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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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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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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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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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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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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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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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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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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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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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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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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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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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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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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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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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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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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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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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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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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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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9.9 농림수산식품부령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조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별지 제4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별지 제4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보조원증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