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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ㆍ7ㆍ20, <개정 2013ㆍ3ㆍ24>>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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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농업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3. 어업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4. 어업법인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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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등록부를 변경하고 이를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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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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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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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일 것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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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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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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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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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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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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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5.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6.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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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2011.9.9 농림수산식품부령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9ㆍ해양수산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선발을 위하여 연령기준을 종전의 만 45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집ㆍ관리 대상 정보에 농어업경영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 농어업경영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 2013. . .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13.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호ㆍ해양수산부령 제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45세”를 “5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중3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제5쪽 중3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중4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제5쪽 중4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5쪽 중3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5쪽 중3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5쪽 중4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5쪽 중4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선발을 위하여 연령기준을 종전의 만 45세 미만에서 만 5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집ㆍ관리 대상 정보에 농어업경영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경영상태를 진단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간 농어업경영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 2013. . .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13.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호ㆍ해양수산부령 제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45세”를 “5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중3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제5쪽 중3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쪽 중4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제5쪽 중4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5쪽 중3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5쪽 중3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5쪽 중4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제5쪽 중4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