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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6ㆍ12, 2013ㆍ7ㆍ3, 2014ㆍ8ㆍ7>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하 "보조금등의 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과 보조금등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6. 연간 농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농업인의 농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7. 자산 및 부채(부채)에 관한 정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농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ㆍ7ㆍ20, 2013ㆍ3ㆍ24>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후계자 선정정보
3. 어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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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보조금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신청하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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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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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1. 영 별표 1 제3호나목의 정보 중 농업법인의 소재지 정보
2.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정보
3. 영 별표 1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본조신설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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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변경등록신청서 처리업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보조금등의 신청을 하면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2. 제2조제1항제5호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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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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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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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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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연령: 신청일 현재 만 50세 미만일 것
2. 영농·영어경력: 영농·영어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교육이수 실적: 대학의 농수산 관련 학과나 농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농어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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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① 농어업경영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직접지불금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② 약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1. 약정기간
2. 약정조건 및 농어업경영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어업경영체가 법 제13조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2013ㆍ3ㆍ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지불금 약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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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접지불금 지급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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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어업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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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역농어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교육의 내용, 기간, 대상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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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평가의 기본방향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3.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항목,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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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관련 정보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교육전문가, 교육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정보
5.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6.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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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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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2011.9.9 농림수산식품부령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0 농림수산식품부령2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농림축산식품부령9ㆍ해양수산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12 농림축산식품부령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7ㆍ3 해양수산부령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8ㆍ7 농림축산식품부령98ㆍ해양수산부령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농림축산식품부령129호ㆍ해양수산부령1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1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ㆍ해양수산부령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5년 1월 1일
제16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1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ㆍ해양수산부령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요건 등: 2015년 1월 1일
제16조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