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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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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감사관 및 정보화장비정책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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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08·3·6>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2008·3·6, 2010·6·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5.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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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조정담당관·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총경으로,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 2013ㆍ11ㆍ20, 2015ㆍ1ㆍ7, 2016·1·25, 2016ㆍ12ㆍ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3의2.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
8.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총괄·조정
11.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심사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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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1ㆍ20>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사무관리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5.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1ㆍ20>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삭제 <2013ㆍ11ㆍ20>
4.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6. 인사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13ㆍ11ㆍ20>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11ㆍ20>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교육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본조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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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0·10·22>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2016·1·25>
1. 사정업무
2. 경찰기관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0·10·22, 2016·1·25>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3.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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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화장비정책관 밑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장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및 장비담당관은 총경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장비 기술의 융합에 관한 기획·조정
2.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보화 보안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망의 운영·유지 및 보수 업무
2. 경찰 무선망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⑤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경찰장비의 운영·보급 및 지도
3.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전문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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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학수사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과학수사관리관 밑에 과학수사담당관 및 범죄분석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학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과학수사관리관실 내 다른 담당관의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범죄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범죄기록이나 수사자료의 관리
3.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4. 주민등록지문 등 지문자료의 수집ㆍ관리 [본조신설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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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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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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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국에 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ㆍ여성청소년과 및 성폭력대책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05·7·5, 2015ㆍ11ㆍ30, 2016ㆍ12ㆍ5>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10·5, 2003·12·18, 2004·12·31, 2012ㆍ7ㆍ9, 2016ㆍ12ㆍ5>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2·2·25, 2003·12·18, 2005·7·5, 2010·10·22>
1.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5·7·5>
6. 삭제 <2005·7·5>
7. 삭제 <2005·7·5>
8. 삭제 <2005·7·5>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2006·3·30, 2010·10·22, 2013ㆍ11ㆍ20, 2015ㆍ2ㆍ26, 2016ㆍ12ㆍ5>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3의2. 가정폭력ㆍ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0·10·22>
6. 삭제 <2015ㆍ2ㆍ26>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⑥ 성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1ㆍ30, 2016ㆍ12ㆍ5>
1.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2.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소년 범죄 및 실종사건 수사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기획ㆍ지도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진술녹화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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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형사과ㆍ수사1과ㆍ수사2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2010·10·22, 2011ㆍ5ㆍ9, 2012ㆍ7ㆍ9, 2014ㆍ3ㆍ28, 2014ㆍ11ㆍ19, 2015ㆍ2ㆍ26,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2014ㆍ3ㆍ28, 2016ㆍ5ㆍ10>
③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06·11·3, 2010·10·22, 2012ㆍ7ㆍ9>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10·10·22, 2011ㆍ5ㆍ9, 2012ㆍ7ㆍ9, 2013ㆍ11ㆍ20, 2015ㆍ2ㆍ26>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2. 살인·강도·폭력ㆍ절도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3. 삭제 <2015ㆍ2ㆍ26>
4.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
⑥ 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2ㆍ26>
1. 경제ㆍ금융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2. 공무원ㆍ병무ㆍ문화재ㆍ식품ㆍ환경ㆍ총기ㆍ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3.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4. 중요 지능범죄 수사
⑦ 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11ㆍ19, 2015ㆍ2ㆍ26>
1. 해양 관련 법률 위반 범죄(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2. 밀수ㆍ관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⑧ 삭제 <2016ㆍ5ㆍ10>
⑨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1ㆍ30>
⑩ 삭제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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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사이버안전국에 두는 과)
①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안전과ㆍ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개정 2016ㆍ5ㆍ10>
②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3.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ㆍ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5ㆍ10>
1.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3.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사
4.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공조수사
⑤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분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전자적 증거분석 및 지원
3. 전자적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4.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본조신설 2014ㆍ3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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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기획과·교통안전과 및 교통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기획·지도
5.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2.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감독
⑤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2.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3.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본조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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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국에 두는 과)
① 경비국에 경비과·위기관리센터·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2005·7·5, 2011ㆍ5ㆍ9>
② 각 과장 및 위기관리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2011ㆍ5ㆍ9>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1ㆍ5ㆍ9, 2016·1·25>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 및 감독
3. 삭제<2011ㆍ5ㆍ9>
4. 삭제<2011ㆍ5ㆍ9>
5. 의무경찰의 모집·선발
6. 의무경찰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7. 의무경찰의 복무 및 기율단속
8. 의무경찰의 사기·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기관리센터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1ㆍ5ㆍ9, 2013·3·23, 2017ㆍ2ㆍ28>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예비군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11.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⑦ 삭제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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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 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99·12·28>
1. 정보경찰(정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4·12·31>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⑤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⑥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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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 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ㆍ보안3과 및 보안4과를 둔다. <개정 99·5·24, 2016ㆍ5ㆍ1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보안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5ㆍ10>
1.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보안사범 수사
2. 보안사범 수사 시 전자적 증거 분석 수행 및 지원
3. 사이버공간 내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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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외사국에 두는 과)
① 외사국에 외사기획과·외사정보과ㆍ외사수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7ㆍ2ㆍ2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외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2017ㆍ2ㆍ28>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신원조사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4. 내지 6. 삭제 <2007·3·30>
④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1. 외사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외사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수사지도
4. 외사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5.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⑤ 외사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ㆍ5ㆍ9>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 및 지도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 수사지도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1.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2. 국제 치안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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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8ㆍ7ㆍ7>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5, 2010·6·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그 밖에 다른 부·소·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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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수부에 두는 과)
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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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생지도부에 두는 과)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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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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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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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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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지원과)
①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7·3·30, , 2008ㆍ7ㆍ7, 2009·11·25>
② 각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07·3·30>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7·3·30, 2008ㆍ7ㆍ7, 2009·11·2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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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무과)
①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98·12·31, 2007·3·30, 2009·11·25>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7·3·30>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④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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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학생과)
① 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09·11·25>
② 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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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찰병원장)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2008·12·31, 2013ㆍ12ㆍ12>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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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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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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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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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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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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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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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할구역등)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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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차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12·27, 2005·4·19>
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서울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98·12·31, 99·12·28, 2001·3·31, 2001·12·27, 2013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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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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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감사담당관)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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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서울청사경비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2ㆍ28>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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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무부에 두는 과)
① 경무부에 경무과·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개정 99·5·24, 2013·3·23>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2009·11·25, 2013·3·23, 2016·1·2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의무경찰을 제외한다)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과·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13·3·23>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5.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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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112종합상황실 및 과)
①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두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ㆍ생활질서과ㆍ여성청소년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개정 2003·12·18, 2013ㆍ11ㆍ20, 2014ㆍ3ㆍ28, 2016ㆍ5ㆍ10>
② 각 과장, 112종합상황실장 및 지하철경찰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3ㆍ28, 2016ㆍ5ㆍ10>
③ 112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ㆍ3ㆍ28>
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④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1·12·27, 2003·12·18, 2004·12·31, 2012ㆍ7ㆍ9>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3. 삭제 <99·5·24>
4. 삭제 <2014ㆍ3ㆍ28>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5·7·5, 2006·3·30, 2010·10·22, 2013ㆍ11ㆍ20>
1.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ㆍ11ㆍ20>
6. 삭제 <2013ㆍ11ㆍ20>
7. 삭제 <2013ㆍ11ㆍ20>
8. 삭제 <2013ㆍ11ㆍ20>
8의2. 삭제 <2013ㆍ11ㆍ20>
9. 삭제 <2013ㆍ11ㆍ20>
⑥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11ㆍ20, 2015ㆍ2ㆍ26>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 비행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⑦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5ㆍ10>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예방ㆍ수사
2.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안전ㆍ공공질서 유지
3.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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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사부에 두는 과)
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 및 사이버안전과를 둔다. <개정 99·5·24, 2016ㆍ5ㆍ1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감독
4.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6·11·3>
1. 강력·절도·폭력범죄의 수사·지도
2. 마약류 사범의 수사·지도
3.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5.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5ㆍ10>
1.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2.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도
3.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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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통지도부에 두는 과)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개정 2011.12.2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1.12.28>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시설의 개발
3.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감독
6.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4.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5. 삭제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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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비부에 두는 과)
① 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16·1·25>
1. 일반경비·다중경비·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2. 경비대·기동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5. 의무경찰의 복무·교육훈련·정원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2012ㆍ7ㆍ9, 2016·1·25>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삭제 <2000·9·29>
3. 의무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4.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5. 삭제 <2012ㆍ7ㆍ9>
6.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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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 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3ㆍ5ㆍ8>
1. 정책정보 및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경제ㆍ노동ㆍ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3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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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 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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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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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ㆍ담당관 및 직할대 등)
①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ㆍ정보화장비과 및 경비교통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ㆍ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1과ㆍ수사2과 및 사이버안전과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1과와 수사2과로,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는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안전과로,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지방경찰청에는 경비교통과에 속하는 사무를 교통과와 경비과로 각각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5ㆍ10>
②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ㆍ정보화장비과ㆍ정보과 및 보안과를 두고,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다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강원도 및 전라남도의 지방경찰청에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1과와 수사2과로 각각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6ㆍ5ㆍ10, 2017ㆍ2ㆍ28>
③ 삭제 <2016ㆍ3ㆍ25>
④ 경기도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에 경무과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경비교통과ㆍ정보과 및 보안과를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1과와 수사2과로,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각각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5ㆍ10, 2017ㆍ2ㆍ28>
⑤ 삭제 <2017ㆍ2ㆍ28>
⑥ 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화장비담당관(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만 해당한다)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9, 2008·10·15,2012ㆍ7ㆍ9, 2013·3·23, 2013ㆍ11ㆍ20,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5ㆍ10, 2017ㆍ2ㆍ28>
⑦ 지방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12종합상황실을 둔다. <신설 2014ㆍ3ㆍ28, 2014ㆍ11ㆍ19, 2015ㆍ11ㆍ30, 2016ㆍ3ㆍ25, 2016ㆍ5ㆍ10, 2017ㆍ2ㆍ28>
1. 경기도북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차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둔다.
2.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제2부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둔다.
3. 삭제 <2016ㆍ3ㆍ25>
⑧ 각 과장, 담당관 및 112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수사2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2ㆍ28>
⑨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의무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9·29, 2005·7·5, 2016·1·25, 2016ㆍ5ㆍ10>
⑩ 제9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은 경무관으로, 제주해안경비단장·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ㆍ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및 경기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1·3·31, 2009·5·29, 2012.1.25, 2012ㆍ10ㆍ19, 2013ㆍ11ㆍ20, 2014ㆍ3ㆍ28, 2016ㆍ3ㆍ25, 2017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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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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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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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112종합상황실장)
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4ㆍ3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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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무과)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4. 인사, 교육·훈련 및 상훈
5. 예산의 집행·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의무경찰을 제외한다)
8. 법제업무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삭제 <2003·12·18>
11.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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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화장비과)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5. 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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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생활안전과)
1.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지구대ㆍ파출소 방범업무의 지도 및 단속
3. 삭제 <2014ㆍ3ㆍ28>
4.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풍속영업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8.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등의 허가 및 단속
9.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및 단속 [전문개정 2013ㆍ1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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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여성청소년과)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 비행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수색 및 수사 등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ㆍ1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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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사과)
①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2부의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ㆍ3ㆍ25, 2016ㆍ5ㆍ10>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경제ㆍ금융사범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공무원ㆍ병무ㆍ문화재ㆍ식품ㆍ환경ㆍ총기ㆍ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6.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7.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8. 해양 관련 법률 위반 범죄(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9. 밀수ㆍ관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10. 삭제 <2016ㆍ5ㆍ10>
11. 삭제 <2016ㆍ5ㆍ10>
12. 삭제 <2016ㆍ5ㆍ10>
13. 삭제 <2016ㆍ5ㆍ10>
14. 삭제 <2016ㆍ5ㆍ10>
② 수사1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2부의 수사1과장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5ㆍ10>
③ 수사2과장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삭제 <2016ㆍ5ㆍ10> [전문개정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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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형사과)
1.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2.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ㆍ지도
3. 마약사범의 수사 및 지도
4.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전문개정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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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사이버안전과)
1.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2.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도
3.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 지도 [본조신설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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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통과)
1.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도·감독
8.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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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경비과)
1.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2.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의무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5.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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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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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안과)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조정
5.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6.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8.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9.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10.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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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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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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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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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 및 5과(경무과ㆍ생활안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고, 별표 3의2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며, 별표 3의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두고, 별표 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교통과 및 경비과를 두며, 별표 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를 갈음하여 정보과 및 보안과를 두고, 별표 6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를 두며, 별표 6의2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 및 경무과를 갈음하여 경무과를 두고, 별표 6의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1과 및 수사2과를 두며, 별표 6의4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 및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교통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6ㆍ12ㆍ5>
②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9·12·28>
③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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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ㆍ청문감사관 및 112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9, 2014ㆍ3ㆍ28>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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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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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99·5·24, 2015ㆍ11ㆍ30>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명(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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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99·5·24, 99·12·28, 2002·6·26, 2005·12·30, 2010·10·22, 2015ㆍ11ㆍ30>
②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1·29, 2016ㆍ5ㆍ10>
③ 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9의3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09·5·29, 2015ㆍ2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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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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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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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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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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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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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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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행정자치부령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7 행정자치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행정자치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5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별표 3 및 별표 7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8 행정자치부령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9·29 행정자치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1 행정자치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0 행정자치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행정자치부령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25 행정자치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6 행정자치부령17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5 행정자치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8 행정자치부령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행정자치부령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행정자치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0 행정자치부령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9 행정자치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5 행정자치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9 행정자치부령3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행정자치부령312>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30 행정자치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0 행정자치부령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3 행정자치부령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 행정자치부령358>
이 규칙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30 행정자치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 행정자치부령386>
이 영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행정자치부령4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6 행정안전부령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4ㆍ3 행정안전부령12>
이 규칙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7 행정안전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8 행정안전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분당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15 행정안전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9ㆍ2ㆍ27 행정안전부령65>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13 행정안전부령76>
이 규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9 행정안전부령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12 행정안전부령1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5 행정안전부령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6ㆍ3 행정안전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 행정안전부령146>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19 행정안전부령15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0ㆍ22 행정안전부령16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29 행정안전부령174>
이 규칙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5ㆍ9 행정안전부령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6 행정안전부령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행정안전부령2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행정안전부령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9 행정안전부령3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19 행정안전부령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4 행정안전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30 행정안전부령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8 안전행정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8ㆍ23 안전행정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0 안전행정부령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안전행정부령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ㆍ29 안전행정부령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8 안전행정부령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1 안전행정부령75>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행정자치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7 행정자치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26 행정자치부령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 행정자치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행정자치부령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25 행정자치부령6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25 행정자치부령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행정자치부령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당진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5 행정자치부령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행정자치부령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행정자치부령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테러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테러위기관리관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보안과와 경찰특공대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44명(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2명, 경감 5명, 경위 7명, 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8명)을 각각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경찰청에 14명(경정 2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명, 공업연구사 1명)을, 소속기관에 558명(경정 11명, 경감 42명, 경위 25명, 경사 140명, 경장 150명, 순경 188명, 행정 7급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한시조직인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로 연장하고,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7년 2월 28일까지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5명(경무관 1명, 총경 14명, 경정 3명, 경감 19명, 경위 38명, 경사 44명, 경장 6명)을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99호, 201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정원 336명(경찰청 8급 1명ㆍ9급 74명, 소속기관 9급 261명)을 행정직군 정원 273명(경찰청 7급 64명ㆍ8급 5명, 소속기관 7급 165명ㆍ8급 39명)과 기술직군 정원 63명(경찰청 7급 1명ㆍ9급 5명, 소속기관 7급 15명ㆍ8급 26명ㆍ9급 16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11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를 "외사정보과ㆍ외사수사과 및 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제1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2. 국제 치안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지도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서울청사경비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를 "경기도북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1과와 수사2과로,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각각 나누어 분장한다.
제3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기도북부 및 충청북도의 지방경찰청에만 해당한다)"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를 "경기도북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ㆍ제주해안경비단장"을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은 경무관으로,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한다.
⑧ 각 과장, 담당관 및 112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수사2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제46조 단서 중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경산경찰서"를 "경산ㆍ안동경찰서"로 한다.
별표 7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경산경찰서"를 "경산ㆍ안동경찰서"로 하고, 2급지란 중 "안동ㆍ김천"을 "김천"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826"을 "1,85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2"를 "1,159"로 하며, 치안감 "8"을 "9"로, 경무관 "4"를 "3"으로, 총경 "41"을 "43"으로, 경정 "140"을 "144"로, 경감 "396"을 "404"로, 경위 "319"를 "330"으로, 경사 "168"을 "1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94"를 "695"로 하며, 행정주사보 "65"를 "129"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7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211"을 "216"으로 하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 다음에 "식품위생서기ㆍ위생서기 또는 조리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2 다음에 "공업서기보 2"를 신설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2"로, 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3"을 "2"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7"로, 운전서기보 "2"를 "1"로, 공업연구사 "5"를 "6"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통신운영서기보 "5"를 "3"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45"를 "111"로,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열관리운영서기보 "4"를 "2"로, 사무운영서기보 "141"을 "10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12,229"를 "112,89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2,188"을 "112,85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09,563"을 "110,230"으로 하고, 경무관 "45"를 "48"로, 총경 "468"을 "484"로, 경정 "2,274"를 "2,307"로, 경감 "7,404"를 "7,438"로, 경위 "16,209"를 "16,263"으로, 경사 "24,565"를 "24,748"로, 경장 "29,287"을 "29,443"으로, 순경 "29,289"를 "29,447"로 하며, 일반직 계 "2,607"을 "2,609"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11"로, 행정주사보 "94"를 "260"으로, 공업주사보 "9"를 "22"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7"을 "49"로 하며, 식품위생주사보 1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ㆍ위생주사보 또는 조리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758"을 "792"로, 공업서기 "87"을 "106"으로, 시설서기 "4"를 "8"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0"을 "15"로, 공업서기보 "6"을 "15"로, 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43"을 "42"로,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2"를 "15"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6"을 "110"으로, 기록연구사 "16"을 "17"로 하며, "토목운영서기보 1" 및 "건축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하고, 통신운영서기보 "13"을 "5"로, 기계운영서기보 "37"을 "17"로, 전기운영서기보 "6"을 "4"로, 열관리운영서기보 "56"을 "32"로, 사무운영서기보 "617"을 "412"로 한다.
별표 9의4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2월 28일)"을 "(존속기한:2018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4 제2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테러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테러위기관리관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보안과와 경찰특공대 등 한시조직을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44명(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2명, 경감 5명, 경위 7명, 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8명)을 각각 증원하고,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경찰청에 14명(경정 2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명, 공업연구사 1명)을, 소속기관에 558명(경정 11명, 경감 42명, 경위 25명, 경사 140명, 경장 150명, 순경 188명, 행정 7급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한시조직인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에서 2018년 2월 28일로 연장하고, 치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7년 2월 28일까지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25명(경무관 1명, 총경 14명, 경정 3명, 경감 19명, 경위 38명, 경사 44명, 경장 6명)을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99호, 201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정원 336명(경찰청 8급 1명ㆍ9급 74명, 소속기관 9급 261명)을 행정직군 정원 273명(경찰청 7급 64명ㆍ8급 5명, 소속기관 7급 165명ㆍ8급 39명)과 기술직군 정원 63명(경찰청 7급 1명ㆍ9급 5명, 소속기관 7급 15명ㆍ8급 26명ㆍ9급 16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11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를 "외사정보과ㆍ외사수사과 및 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제1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2. 국제 치안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지도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서울청사경비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를 "경기도북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1과와 수사2과로,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각각 나누어 분장한다.
제3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기도북부 및 충청북도의 지방경찰청에만 해당한다)"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를 "경기도북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도ㆍ충청북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ㆍ제주해안경비단장"을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은 경무관으로,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한다.
⑧ 각 과장, 담당관 및 112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수사2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제46조 단서 중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경산경찰서"를 "경산ㆍ안동경찰서"로 한다.
별표 7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경산경찰서"를 "경산ㆍ안동경찰서"로 하고, 2급지란 중 "안동ㆍ김천"을 "김천"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826"을 "1,85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2"를 "1,159"로 하며, 치안감 "8"을 "9"로, 경무관 "4"를 "3"으로, 총경 "41"을 "43"으로, 경정 "140"을 "144"로, 경감 "396"을 "404"로, 경위 "319"를 "330"으로, 경사 "168"을 "1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94"를 "695"로 하며, 행정주사보 "65"를 "129"로 하고,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7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211"을 "216"으로 하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 다음에 "식품위생서기ㆍ위생서기 또는 조리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2 다음에 "공업서기보 2"를 신설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2"로, 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3"을 "2"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를 "7"로, 운전서기보 "2"를 "1"로, 공업연구사 "5"를 "6"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통신운영서기보 "5"를 "3"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45"를 "111"로,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열관리운영서기보 "4"를 "2"로, 사무운영서기보 "141"을 "10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112,229"를 "112,89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2,188"을 "112,85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09,563"을 "110,230"으로 하고, 경무관 "45"를 "48"로, 총경 "468"을 "484"로, 경정 "2,274"를 "2,307"로, 경감 "7,404"를 "7,438"로, 경위 "16,209"를 "16,263"으로, 경사 "24,565"를 "24,748"로, 경장 "29,287"을 "29,443"으로, 순경 "29,289"를 "29,447"로 하며, 일반직 계 "2,607"을 "2,609"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11"로, 행정주사보 "94"를 "260"으로, 공업주사보 "9"를 "22"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7"을 "49"로 하며, 식품위생주사보 1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ㆍ위생주사보 또는 조리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758"을 "792"로, 공업서기 "87"을 "106"으로, 시설서기 "4"를 "8"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0"을 "15"로, 공업서기보 "6"을 "15"로, 식품위생서기보ㆍ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43"을 "42"로,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2"를 "15"로,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6"을 "110"으로, 기록연구사 "16"을 "17"로 하며, "토목운영서기보 1" 및 "건축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하고, 통신운영서기보 "13"을 "5"로, 기계운영서기보 "37"을 "17"로, 전기운영서기보 "6"을 "4"로, 열관리운영서기보 "56"을 "32"로, 사무운영서기보 "617"을 "412"로 한다.
별표 9의4 제1호가목 중 "(존속기한: 2017년 2월 28일)"을 "(존속기한:2018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4 제2호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