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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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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에서 경찰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제2장 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2조 및 제3조 삭제 <99·5·24>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1. 사정업무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통신관리관밑에 정보통신1담당관 및 정보통신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정보통신1담당관은 총경으로, 정보통신2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5>
③ 정보통신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정보통신 기획 및 운영업무
3.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정보화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정보화 기획 및 운영업무
3. 경찰종합정보에 관한 업무
4. 정보화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정보화 교육에 관한 운영[전문개정 2000·9·29]
제6조(외사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외사관리관밑에 외사1담당관·외사2담당관 및 외사3담당관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외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4.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지도
5. 외사방첩업무의 지도 및 조정
6.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7. 불온외국간행물의 단속 및 지도
8.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외사2담당관은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⑤ 외사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제6조의2(교통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교통관리관밑에 교통기획담당관 및 교통안전담당관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지도·감독
7.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2.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감독[본조신설 2001·12·27]
제7조(경무기획국에 두는 과)
① 경무기획국에 혁신기획과·예산과·법무과·인사교육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4·3·22>
② 혁신기획과장·법무과장·인사교육과장 및 장비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예산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③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8.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⑥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기타 인사업무
2.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인사위원회의 운영
5.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채용·승진시험의 관리
6. 경찰교육기관의 운영 감독
⑦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경찰장비의 운영·보급 및 지도
3.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전문개정 99·5·24]
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국에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10·5, 2003·12·18, 2004·12·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기획 및 운영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2·2·25, 2003·12·18>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6.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7.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8.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과·특수수사과·형사과·지능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과학수사센터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② 각 과장, 과학수사센터의 장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2. 살인·강도·폭력·도범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⑥ 지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5>
1. 경제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선거·공무원·식품·환경·총기·문화재·밀수·병역 등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⑦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5>
1. 마약사범에 관하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국제 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
⑧ 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수사자료의 분석 및 지원
3.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4. 피의자의 지문·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등 채증업무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⑨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9·29>
1.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수사 및 경보 등 조치
2. 사이버테러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3.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
제10조(경비국에 두는 과)
① 경비국에 경비1과·경비2과 및 경호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작전과 경찰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3.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 향토예비군의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5.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6. 전투경찰순경의 소요판단 및 획득
7.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8.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9.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11.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12.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공중지원업무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및 ⑦삭제 <2001·12·27>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 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99·12·28>
1. 정보경찰(정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4·12·31>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⑤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⑥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 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삭제 <99·5·24>
제3장 경찰대학의 과단위 기구
제13조(총무과)
① 경찰대학에 총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기타 다른 부·소·도서관 및 박물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교수부에 두는 과)
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학생지도부에 두는 과)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의 과단위 기구
제16조(총무과)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총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교무과)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98·12·31>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④ 삭제 <98·12·31>
제17조의2(학생과)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제5장 경찰병원의 과단위 기구
제18조(총무과)
① 경찰병원에 총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인사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5. 회계·결산 및 물품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재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진료1부에 두는 과)
① 진료1부에 제1내과·제2내과·제3내과·일반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피부과·안과·이비인후과·소아과·치과·신경과 및 정신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진료1부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내과는 소화기환자, 제2내과는 호흡기환자, 제3내과는 순환기환자의 진료와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일반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피부과·안과·이비인후과·소아과·치과·신경과 및 정신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의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진료2부에 두는 과)
① 진료2부에 방사선과·마취과·건강관리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신체검사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약제과장은약무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간호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진료2부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사선과 및 마취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사항
2. 건강관리과는 병동 및 취사장의 관리, 의무요원의 교육,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와경찰공무원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상병리과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생화학·미생물·기생충 및뇨·혈청의 의학적 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해부병리과는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5. 신체검사과는 건강진단, 신체검사 및 그 종합판정에 관한 사항
6. 약제과는 조제·약품 및 처방전과 처방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
7. 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와 환자진단부에 의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제5장의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제20조의2(관리단장)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 관리단장 1인을 두되, 관리단장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리단장은 관리단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9·12·28]
제20조의3 삭제 <2002·6·26>
제20조의4(운전면허시험장장)
① 운전면허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 시험장장 1인을 두고, 시험장장은 경정·경감 또는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6·26>
② 시험장장은 시험장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02·6·26>[본조신설 99·12·28]
제6장 지방경찰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1절 총칙
제21조(관할구역등)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밑에 공보담당관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차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12·27>
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중앙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98·12·31, 99·12·28, 2001·3·31, 2001·12·27>
제23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공보사무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을보좌한다.
제2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보좌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2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 및 정부중앙청사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개정 98·12·31,99·12·28, 2001·3·31, 2001·12·27>
② 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제26조(경무부에 두는 과)
① 경무부에 경무과·인사교육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12. 기타 청내 다른 부·과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1·12·27, 2003·12·18, 2004·12·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조사
6.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7.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제28조(수사부에 두는 과)
① 수사부에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감독
4.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1. 강력·절도·폭력범죄의 수사·지도
2. 마약류 사범의 수사·지도
3.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5. 기동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교통지도부에 두는 과)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4.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시설의 개발
3.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감독
6.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제30조(경비부에 두는 과)
① 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일반경비·다중경비·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2. 경비대·기동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5.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정원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삭제 <2000·9·29>
3.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4.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5.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 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 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3.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4. 기타 외사경찰업무
제33조(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절 기타 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부에 경무과·정보통신과·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생활안전과·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 및 보안과를, 제4부에 별표 2의2의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안전과·수사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3·12·18, 2004·12·31>
②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지방경찰청에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기교통과·정보과및 보안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지방경찰청의경비교통과·수사과 및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각각 교통과와 경비과, 수사과와형사과 및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③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지방경찰청장밑에 공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정보통신담당관(경기도·제주도지방경찰청을 제외한다)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⑤ 각 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⑥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전투경찰대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9·29>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직할대중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제주해안경비단장·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및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1·3·31>
제35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경찰공보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6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제37조(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제38조(경무과)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은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인사, 교육·훈련 및 상훈
5. 예산의 집행·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법제업무
9. 장비의 수급계획 및 보급관리
10. 삭제 <2003·12·18>
11. 기타 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제40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27, 2003·12·18, 2004·12·31>
1.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년의 비행방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의 허가 및 단속
6. 지구대·파출소의 방범업무의 지도 및 단속
7. 112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풍속영업 등에 대한 관한 지도·감독
9.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및 단속
10. 노유자·상병자 및 소년의 보호·감독
11. 소년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13.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41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부의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98·8·1, 99·5·24, 2004·12·31>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병무사범의 처리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수사
6.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사범의 수사 및 지도
7. 지능범죄의 수사 및 지도
8.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9.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10. 마약사범의 수사 및 지도
11.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12. 지문의 감식 지문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2조(형사과) 형사과장은 제41조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제4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도·감독
8.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제44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2.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5.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제44조의2(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43조 각호 및 제4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45조(정보과)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1. 치안 및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
제46조(보안과)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보안과장의경우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조정
5.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외국인범죄의 수사
7.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제47조(외사과) 외사과장은 제46조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제48조(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절 경찰서의 과단위 기구 등
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과 5과(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경찰서에는 수사과에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고,별표 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에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며, 별표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에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고,별표 6의 경찰서에는 5과에 갈음하여4과(경무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 및 정보보안과) 또는 5과에 갈음하여과(경무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2004·12·31>
②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9·12·28>
③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청문감사관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보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4·12·31>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5·24>
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4·12·31]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8과 같다. <개정 99·5·24>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별표 9과 같다. 다만, 관리단의 직급별정원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99·5·24, 99·12·28, 2002·6·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 행정자치부령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7 행정자치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행정자치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5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별표 3 및 별표 7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부칙 <99·12·28 행정자치부령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제5호·제6호,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8인[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3,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1)과 기능직 64인(10급 교환원 54, 10급 사무원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 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계고 구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시자 및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0·9·29 행정자치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3인(전기사무관 1, 기계주사보 1, 전기주사보 1)과 기능직 90인(기능6급 전기장 1, 기능7급 통신장 1·기계장 1, 기능9급 위생원 2·전화수리원 1·교환원 47 및 사무원 1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0·31 행정자치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0 행정자치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행정자치부령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2인(기능10급 사무원 44, 기능10급 교환원 110, 기능10급 위생원 7, 기능10급 방호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의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2·25 행정자치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7인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사무원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6ㆍ26 행정자치부령17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5 행정자치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18 행정자치부령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③(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4인(전기주사 2, 행정서기 1, 전자통신서기보 1) 및 기능직 138인(기능10급 교환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22 행정자치부령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인(기능10급 교환원1인, 기능10급 간호조무원 2인 및 기능10급 사무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행정자치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10 행정자치부령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