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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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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홍보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본조신설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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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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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1. 사정업무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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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통신관리관밑에 정보통신1담당관 및 정보통신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정보통신1담당관은 총경으로, 정보통신2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5, 2005·7·5>
③ 정보통신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정보통신 기획 및 운영업무
3.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정보화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정보화 기획 및 운영업무
3. 경찰종합정보에 관한 업무
4. 정보화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정보화 교육에 관한 운영[전문개정 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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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사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외사관리관밑에 외사1담당관·외사2담당관 및 외사3담당관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외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4.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지도
5. 외사방첩업무의 지도 및 조정
6.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7. 불온외국간행물의 단속 및 지도
8.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외사2담당관은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⑤ 외사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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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교통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교통관리관밑에 교통기획담당관 및 교통안전담당관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지도·감독
7.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2.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감독[본조신설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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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무기획국에 두는 과)
① 경무기획국에 혁신기획과·재정과·법무과·인사교육과 및 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4·3·22, 2005·4·19>
② 혁신기획과장·법무과장·인사교육과장 및 장비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2005·4·19>
③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9>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8.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4·19>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⑤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⑥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기타 인사업무
2.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인사위원회의 운영
5.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채용·승진시험의 관리
6. 경찰교육기관의 운영 감독
⑦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경찰장비의 운영·보급 및 지도
3.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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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국에 생활안전과·생할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05·7·5>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10·5, 2003·12·18, 2004·12·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기획 및 운영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2·2·25, 2003·12·18, 2005·7·5>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5·7·5>
6. 삭제 <2005·7·5>
7. 삭제 <2005·7·5>
8. 삭제 <2005·7·5>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3. 미아·가출인·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경찰의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
4. 성폭력·성매매에 관한 업무
5. 미아찾기에 관한 업무
6.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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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과·특수수사과·형사과·지능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과학수사센터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② 각 과장, 과학수사센터의 장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2. 살인·강도·폭력·도범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⑥ 지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5>
1. 경제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선거·공무원·식품·환경·총기·문화재·밀수·병역 등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⑦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5>
1. 마약사범에 관하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국제 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
⑧ 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수사자료의 분석 및 지원
3.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4. 피의자의 지문·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등 채증업무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⑨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9·29, 2005·7·5>
1.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수사 및 경보 등 조치
2. 사이버테러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3.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
4.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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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국에 두는 과)
① 경비국에 경비과·대테러센터·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2005·7·5>
② 각 과장 및 대테러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전투경찰순경의 모집·선발
6.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8. 전투경찰순경의 사기·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테러센터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⑦ 삭제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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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 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99·12·28>
1. 정보경찰(정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4·12·31>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⑤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⑥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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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 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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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무과)
① 경찰대학에 총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기타 다른 부·소·도서관 및 박물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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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수부에 두는 과)
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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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생지도부에 두는 과)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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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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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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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무과)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총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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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무과)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98·12·31>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④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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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학생과)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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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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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총무과)
① 경찰병원에 총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인사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5. 회계·결산 및 물품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재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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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진료1부)
① 진료1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② 진료1부에 제1내과·제2내과·제3내과·일반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피부과·안과·이비인후과·소아과·치과·신경과 및 정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③ 진료1부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제1내과는 소화기환자, 제2내과는 호흡기환자, 제3내과는 순환기환자의 진료와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2. 일반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피부과·안과·이비인후과·소아과·치과·신경과 및 정신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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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진료2부)
① 진료2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② 진료2부에 방사선과·마취과·건강관리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신체검사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③ 진료2부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사선과 및 마취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사항
2. 건강관리과는 병동 및 취사장의 관리, 의무요원의 교육,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와경찰공무원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상병리과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생화학·미생물·기생충 및뇨·혈청의 의학적 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해부병리과는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5. 신체검사과는 건강진단, 신체검사 및 그 종합판정에 관한 사항
6. 약제과는 조제·약품 및 처방전과 처방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
7. 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와 환자진단부에 의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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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관리단장)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 관리단장 1인을 두되, 관리단장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리단장은 관리단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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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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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운전면허시험장장)
① 운전면허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 시험장장 1인을 두고, 시험장장은 경정·경감 또는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6·26>
② 시험장장은 시험장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02·6·26>[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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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할구역등)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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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차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12·27, 2005·4·19>
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중앙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98·12·31, 99·12·28, 2001·3·31,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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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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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감사담당관)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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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 및 정부중앙청사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개정 98·12·31,99·12·28, 2001·3·31, 2001·12·27>
② 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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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무부에 두는 과)
① 경무부에 경무과·인사교육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12. 기타 청내 다른 부·과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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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1·12·27, 2003·12·18, 2004·12·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5·7·5>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조사
6.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7.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8. 미아·가출인·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수사·지도
9. 성폭력·성매매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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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사부에 두는 과)
① 수사부에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감독
4.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1. 강력·절도·폭력범죄의 수사·지도
2. 마약류 사범의 수사·지도
3.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5. 기동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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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통지도부에 두는 과)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4.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시설의 개발
3.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감독
6.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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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비부에 두는 과)
① 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일반경비·다중경비·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2. 경비대·기동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5.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정원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삭제 <2000·9·29>
3.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4.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5.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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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 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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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 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3.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4. 기타 외사경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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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의 하부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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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부에 경무과·정보통신과·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생활안전과·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제4부에 별표 2의2의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안전과·수사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3·12·18, 2004·12·31, 2005·7·5>
②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지방경찰청에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기교통과·정보과및 보안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지방경찰청의경비교통과·수사과 및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각각 교통과와 경비과, 수사과와형사과 및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③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경기도·제주도지방경찰청을 제외한다)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9>
⑤ 각 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⑥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전투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9·29, 2005·7·5>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직할대중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제주해안경비단장·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및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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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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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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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무과)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인사, 교육·훈련 및 상훈
5. 예산의 집행·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법제업무
9. 장비의 수급계획 및 보급관리
10. 삭제 <2003·12·18>
11. 기타 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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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통신과)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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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생활안전과)
1.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년의 비행방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의 허가 및 단속
6. 지구대·파출소의 방범업무의 지도 및 단속
7. 112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풍속영업 등에 대한 관한 지도·감독
9.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및 단속
10. 노유자·상병자 및 소년의 보호·감독
11. 소년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13.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4. 미아·가출인·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수사·지도
15. 성폭력·성매매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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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사과)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병무사범의 처리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수사
6.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사범의 수사 및 지도
7. 지능범죄의 수사 및 지도
8.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9.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10. 마약사범의 수사 및 지도
11.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12. 지문의 감식 지문자료의 수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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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통과)
1.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도·감독
8.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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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경비과)
1.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2.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5.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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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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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안과)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조정
5.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외국인범죄의 수사
7.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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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의 하부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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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과 5과(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경찰서에는 수사과에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고,별표 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에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며, 별표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에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고,별표 6의 경찰서에는 5과에 갈음하여4과(경무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 및 정보보안과) 또는 5과에 갈음하여과(경무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2004·12·31>
②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9·12·28>
③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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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청문감사관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보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4·12·31>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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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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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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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행정자치부령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7 행정자치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행정자치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5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별표 3 및 별표 7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8 행정자치부령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9·29 행정자치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1 행정자치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0 행정자치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행정자치부령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25 행정자치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6 행정자치부령17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5 행정자치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8 행정자치부령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행정자치부령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행정자치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0 행정자치부령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9 행정자치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5 행정자치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제18936호, 2005. 7. 5. 공포ㆍ시행)으로 1,535인의 경찰공무원이 증원되고, 경찰대학 부설기관인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가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됨에 따라 경찰청의 일부 보조기관을 조정 또는 신설하고,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광주광산ㆍ장성ㆍ포항북부 및 포항남부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부이사관ㆍ정보관리부이사관ㆍ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총경"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를 "생황안전과ㆍ생할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ㆍ기획에 관한 업무 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3. 미아ㆍ가출인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관련 경찰의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 4. 성폭력ㆍ성매매에 관한 업무 5. 미아찾기에 관한 업무 6.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제9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 제10조제1항중 "경비1과ㆍ경비2과 및 경호과 "를 "경비과ㆍ대테러센터ㆍ경호과 및 항공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과장"을 "각 과장 및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경비1과장"을 "경비과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투경찰순경의 모집ㆍ선발 6.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ㆍ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8. 전투경찰순경의 사기ㆍ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대테러센터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제3장의 제목 "경찰대학의 과단위 기구"를 "경찰대학"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제15조의3 (박물관) 박물관장은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행정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경찰병원의 과단위 기구"를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경찰병원)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 제목 "(진료1부에 두는 과)"를 "(진료1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당음과 같이 한다. ①진료1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진료1부에 제1내과ㆍ제2내과ㆍ제3내과ㆍ일반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ㆍ피부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소아과ㆍ치과ㆍ신경과 및 정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 제목 "(진료2부에 두는 과)"를 "(진료2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진료2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진료2부에 방사선과ㆍ마취과ㆍ건강관리과ㆍ임상병리과ㆍ해부병리과ㆍ신체검사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제4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미아ㆍ가출인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관련 수사ㆍ지도 9. 성폭력ㆍ성매매관련 업무 제34조제1항중 "제3부에 정보과 및 보안과 "를 "제3부에 정보과ㆍ보안과 및 외사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전투경찰대 "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전투경찰대ㆍ경찰특공대"로 한다. 제40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미아ㆍ가출인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관련 수사ㆍ지도 15. 성폭력ㆍ성매매관련 업무 별표 2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경찰서 및 장성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라남도 │광 주│광주광산│광 주│ 광산구 ┃ ┃지방경찰청 │광역시│경 찰 서│광역시│ ┃ ┃ │ │ │광산구│ ┃ ┃ │ │ │송정동│ ┃ ┗━━━━━━┷━━━┷━━━━┷━━━┷━━━━━━━━━━━━━━┛
┏━━━━━━┯━━━┯━━━━┯━━━┯━━━━━━━━━━━━━━┓ ┃전라남도 │광 주│장 성│장성군│장성군 ┃ ┃지방경찰청 │광역시│경 찰 서│장성읍│ ┃ ┗━━━━━━┷━━━┷━━━━┷━━━┷━━━━━━━━━━━━━━┛별표 2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 및 포항남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경상북도 │대 구│포항북부│포항시│포항시 북구 ┃ ┃지방경찰청 │광역시│경 찰 서│북 구│ ┃ ┃ │ │ │덕산동│ ┃ ┃ │ ├────┼───┼──────────────┨ ┃ │ │포항북부│포항시│포항시 남구 ┃ ┃ │ │경 찰 서│남 구│ ┃ ┃ │ │ │상도동│ ┃ ┗━━━━━━┷━━━┷━━━━┷━━━┷━━━━━━━━━━━━━━┛별표 3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ㆍ경기도지방경찰청 및 전라남도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서울동대문구ㆍ서울용산ㆍ서울청량리ㆍ서울마포ㆍ서울영┃ ┃ │등포ㆍ서울성동ㆍ서울노량진ㆍ서울동부ㆍ서울서부ㆍ서울┃ ┃서울특별시 │북부ㆍ서울남부ㆍ서울중랑ㆍ서울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 ┃지방경찰청 │서ㆍ서울강동ㆍ서울종암ㆍ서울구로ㆍ서울서초ㆍ서울양천┃ ┃ │구ㆍ서울송파ㆍ서울노원ㆍ서울도봉ㆍ서울수서ㆍ서울서대┃ ┃ │문ㆍ서울은평ㆍ서울방배경찰서 ┃ ┗━━━━━━━┷━━━━━━━━━━━━━━━━━━━━━━━━━━┛
┏━━━━━━━┯━━━━━━━━━━━━━━━━━━━━━━━━━━┓ ┃경 기 도 │수원중부ㆍ수원남부ㆍ부천중부ㆍ의정부ㆍ남양주ㆍ구리ㆍ┃ ┃지방경찰청 │평택ㆍ안양ㆍ광명ㆍ안산ㆍ시흥ㆍ성남중부ㆍ성남남부ㆍ ┃ ┃ │고양ㆍ일산ㆍ용인ㆍ분당경찰서 ┃ ┗━━━━━━━┷━━━━━━━━━━━━━━━━━━━━━━━━━━┛
┏━━━━━━━┯━━━━━━━━━━━━━━━━━━━━━━━━━━┓ ┃전라 남도 │광주동부ㆍ광주서부ㆍ광주북부ㆍ광주광산ㆍ목포ㆍ여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 ┗━━━━━━━┷━━━━━━━━━━━━━━━━━━━━━━━━━━┛별표 8중 총계 "1,546"을 "1,57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06"을 "931"로 하며, 총경 "33"을 "35"로, 경정"92"를 "94"로, 경감 "134"를 "136"으로, 경위 "441"을 "445"로, 경사 "156"을 "161"로, 경장 "34"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69"를 "75"로 하며,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1"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전자통신서기보 1" 다음에 "공업연구관 2" 및 "공업연구사 3"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9중 총계 "94,622"를 "96,1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945"를 "93,422"로 하며, 총경 "380"을 "381"로, 경정 "1",239"를 "1,241"로, 경감 "2,926"을 "2,967"로, 경위 "9,673"을 "9,770"으로, 경사 "16,662"를 "17,129"로, 경장 "28,874"를 "29,335"로, 순경 "32,146"을 "32,554"로 하고,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또는 치안감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572"를 "590"으로 하며,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을 신설하며, "의무부이사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2"를 신설하며,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며, "의무서기관 44"ㆍ"약무서기관 1" 및 "간호서기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46"을 신설하며,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보건사무관 2" 다음에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주사 "13"을 "14"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을 신설하며, "보건주사보 21" 다음에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을 신설하고, 보건서기 15"다음에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를 신설하며, "기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 다음에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서기보 2"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2,066"을 "2,075"로 하며, 기능10급 보건원 "23"을 "25"로, 기능10급 간호조무원 "36"을 "4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제18936호, 2005. 7. 5. 공포ㆍ시행)으로 1,535인의 경찰공무원이 증원되고, 경찰대학 부설기관인 치안연구소와 공안문제연구소가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됨에 따라 경찰청의 일부 보조기관을 조정 또는 신설하고,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광주광산ㆍ장성ㆍ포항북부 및 포항남부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부이사관ㆍ정보관리부이사관ㆍ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총경"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를 "생황안전과ㆍ생할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ㆍ기획에 관한 업무 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3. 미아ㆍ가출인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관련 경찰의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 4. 성폭력ㆍ성매매에 관한 업무 5. 미아찾기에 관한 업무 6.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제9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 제10조제1항중 "경비1과ㆍ경비2과 및 경호과 "를 "경비과ㆍ대테러센터ㆍ경호과 및 항공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과장"을 "각 과장 및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경비1과장"을 "경비과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투경찰순경의 모집ㆍ선발 6.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ㆍ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8. 전투경찰순경의 사기ㆍ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대테러센터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제3장의 제목 "경찰대학의 과단위 기구"를 "경찰대학"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제15조의3 (박물관) 박물관장은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행정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경찰병원의 과단위 기구"를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경찰병원)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 제목 "(진료1부에 두는 과)"를 "(진료1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당음과 같이 한다. ①진료1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진료1부에 제1내과ㆍ제2내과ㆍ제3내과ㆍ일반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산부인과ㆍ비뇨기과ㆍ피부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소아과ㆍ치과ㆍ신경과 및 정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의 제목 "(진료2부에 두는 과)"를 "(진료2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진료2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진료2부에 방사선과ㆍ마취과ㆍ건강관리과ㆍ임상병리과ㆍ해부병리과ㆍ신체검사과ㆍ약제과 및 간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제4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미아ㆍ가출인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관련 수사ㆍ지도 9. 성폭력ㆍ성매매관련 업무 제34조제1항중 "제3부에 정보과 및 보안과 "를 "제3부에 정보과ㆍ보안과 및 외사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전투경찰대 "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전투경찰대ㆍ경찰특공대"로 한다. 제40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미아ㆍ가출인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관련 수사ㆍ지도 15. 성폭력ㆍ성매매관련 업무 별표 2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경찰서 및 장성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라남도 │광 주│광주광산│광 주│ 광산구 ┃ ┃지방경찰청 │광역시│경 찰 서│광역시│ ┃ ┃ │ │ │광산구│ ┃ ┃ │ │ │송정동│ ┃ ┗━━━━━━┷━━━┷━━━━┷━━━┷━━━━━━━━━━━━━━┛
┏━━━━━━┯━━━┯━━━━┯━━━┯━━━━━━━━━━━━━━┓ ┃전라남도 │광 주│장 성│장성군│장성군 ┃ ┃지방경찰청 │광역시│경 찰 서│장성읍│ ┃ ┗━━━━━━┷━━━┷━━━━┷━━━┷━━━━━━━━━━━━━━┛별표 2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 포항북부경찰서 및 포항남부경찰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경상북도 │대 구│포항북부│포항시│포항시 북구 ┃ ┃지방경찰청 │광역시│경 찰 서│북 구│ ┃ ┃ │ │ │덕산동│ ┃ ┃ │ ├────┼───┼──────────────┨ ┃ │ │포항북부│포항시│포항시 남구 ┃ ┃ │ │경 찰 서│남 구│ ┃ ┃ │ │ │상도동│ ┃ ┗━━━━━━┷━━━┷━━━━┷━━━┷━━━━━━━━━━━━━━┛별표 3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ㆍ경기도지방경찰청 및 전라남도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서울동대문구ㆍ서울용산ㆍ서울청량리ㆍ서울마포ㆍ서울영┃ ┃ │등포ㆍ서울성동ㆍ서울노량진ㆍ서울동부ㆍ서울서부ㆍ서울┃ ┃서울특별시 │북부ㆍ서울남부ㆍ서울중랑ㆍ서울강남ㆍ서울관악ㆍ서울강┃ ┃지방경찰청 │서ㆍ서울강동ㆍ서울종암ㆍ서울구로ㆍ서울서초ㆍ서울양천┃ ┃ │구ㆍ서울송파ㆍ서울노원ㆍ서울도봉ㆍ서울수서ㆍ서울서대┃ ┃ │문ㆍ서울은평ㆍ서울방배경찰서 ┃ ┗━━━━━━━┷━━━━━━━━━━━━━━━━━━━━━━━━━━┛
┏━━━━━━━┯━━━━━━━━━━━━━━━━━━━━━━━━━━┓ ┃경 기 도 │수원중부ㆍ수원남부ㆍ부천중부ㆍ의정부ㆍ남양주ㆍ구리ㆍ┃ ┃지방경찰청 │평택ㆍ안양ㆍ광명ㆍ안산ㆍ시흥ㆍ성남중부ㆍ성남남부ㆍ ┃ ┃ │고양ㆍ일산ㆍ용인ㆍ분당경찰서 ┃ ┗━━━━━━━┷━━━━━━━━━━━━━━━━━━━━━━━━━━┛
┏━━━━━━━┯━━━━━━━━━━━━━━━━━━━━━━━━━━┓ ┃전라 남도 │광주동부ㆍ광주서부ㆍ광주북부ㆍ광주광산ㆍ목포ㆍ여수 ┃ ┃지방경찰청 │경찰서 ┃ ┗━━━━━━━┷━━━━━━━━━━━━━━━━━━━━━━━━━━┛별표 8중 총계 "1,546"을 "1,57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06"을 "931"로 하며, 총경 "33"을 "35"로, 경정"92"를 "94"로, 경감 "134"를 "136"으로, 경위 "441"을 "445"로, 경사 "156"을 "161"로, 경장 "34"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69"를 "75"로 하며,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1"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전자통신서기보 1" 다음에 "공업연구관 2" 및 "공업연구사 3"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9중 총계 "94,622"를 "96,1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1,945"를 "93,422"로 하며, 총경 "380"을 "381"로, 경정 "1",239"를 "1,241"로, 경감 "2,926"을 "2,967"로, 경위 "9,673"을 "9,770"으로, 경사 "16,662"를 "17,129"로, 경장 "28,874"를 "29,335"로, 순경 "32,146"을 "32,554"로 하고,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경찰대학 연구관(2급상당) 또는 치안감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572"를 "590"으로 하며,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을 신설하며, "의무부이사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2"를 신설하며, "의무부이사관 또는 의무서기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며, "의무서기관 44"ㆍ"약무서기관 1" 및 "간호서기관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46"을 신설하며, "보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삭제하고, "보건사무관 2" 다음에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주사 "13"을 "14"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을 신설하며, "보건주사보 21" 다음에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을 신설하고, 보건서기 15"다음에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를 신설하며, "기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1" 다음에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서기보 2"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2,066"을 "2,075"로 하며, 기능10급 보건원 "23"을 "25"로, 기능10급 간호조무원 "36"을 "4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