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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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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2005·7·5>
제2장 경찰청
제1조의2(감사관 및 정보화장비정책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1]
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08·3·6>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2008·3·6, 2010·6·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5.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19]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조정담당관·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총경으로,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 2013ㆍ11ㆍ2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3의2.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
8.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삭제 <2010·6·3>
11.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심사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5]
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1ㆍ20>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사무관리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5.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1ㆍ20>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삭제 <2013ㆍ11ㆍ20>
4.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6. 인사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13ㆍ11ㆍ20>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11ㆍ20>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교육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본조신설 2013·3·23]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0·10·22>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1. 사정업무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0·10·22>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3.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제5조(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화장비정책관 밑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장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및 장비담당관은 총경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장비 기술의 융합에 관한 기획·조정
2.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보화 보안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망의 운영·유지 및 보수 업무
2. 경찰 무선망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⑤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경찰장비의 운영·보급 및 지도
3.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전문개정 2013·3·23]
제6조 삭제 <2006·3·30>
제6조의2 삭제 <2013·3·23>
제7조 삭제 <2013·3·23>
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국에 생활안전과·생할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05·7·5>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10·5, 2003·12·18, 2004·12·31, 2012ㆍ7ㆍ9>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2·2·25, 2003·12·18, 2005·7·5, 2010·10·22>
1.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5·7·5>
6. 삭제 <2005·7·5>
7. 삭제 <2005·7·5>
8. 삭제 <2005·7·5>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2006·3·30, 2010·10·22, 2013ㆍ11ㆍ20>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업무 총괄
3의2.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0·10·22>
6.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강력범죄수사과·형사과·지능범죄수사과·과학수사센터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2010·10·22, 2011ㆍ5ㆍ9, 2012ㆍ7ㆍ9>
② 각 과장 및 각 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③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06·11·3, 2010·10·22, 2012ㆍ7ㆍ9>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10·10·22, 2011ㆍ5ㆍ9, 2012ㆍ7ㆍ9, 2013ㆍ11ㆍ20>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2. 살인·강도·폭력ㆍ절도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3. 실종사건에 관한 대책과 수사지도
4.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
⑥ 지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5, 2008·8·8, 2010·10·22, 2011ㆍ5ㆍ9>
1. 경제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선거·공무원·식품·환경·총기·문화재·밀수·병역·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3. 삭제<2011ㆍ5ㆍ9>
4. 삭제<2011ㆍ5ㆍ9>
⑦ 삭제 <2008·8·8>
⑧ 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10·8·19>
1.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수사자료의 분석 및 지원
3.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4. 피의자의 지문·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등 채증업무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⑨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9·29, 2005·7·5>
1.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수사 및 경보 등 조치
2. 사이버테러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3.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
4.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
⑩ 삭제 <2010·10·22>
제9조의2(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기획과·교통안전과 및 교통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기획·지도
5. 운전면허시험의 지도·감독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2.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감독
⑤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2.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3.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본조신설 2013·3·23]
제10조(경비국에 두는 과)
① 경비국에 경비과·위기관리센터·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2005·7·5, 2011ㆍ5ㆍ9>
② 각 과장 및 위기관리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2011ㆍ5ㆍ9>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1ㆍ5ㆍ9>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 및 감독
3. 삭제<2011ㆍ5ㆍ9>
4. 삭제<2011ㆍ5ㆍ9>
5. 전투경찰순경의 모집·선발
6.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8. 전투경찰순경의 사기·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기관리센터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1ㆍ5ㆍ9, 2013·3·23>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11.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⑦ 삭제 <2001·12·27>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 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99·12·28>
1. 정보경찰(정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4·12·31>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⑤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⑥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 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삭제 <99·5·24>
제12조의2(외사국에 두는 과)
① 외사국에 외사기획과·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외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내지 6. 삭제 <2007·3·30>
④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1. 외사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외사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수사지도
4. 외사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5.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⑤ 외사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ㆍ5ㆍ9>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 및 지도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 수사지도 [본조신설 2006·3·30]
제3장 경찰대학
제13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8ㆍ7ㆍ7>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5, 2010·6·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그 밖에 다른 부·소·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교수부에 두는 과)
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학생지도부에 두는 과)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제15조의2(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5]
제15조의3 삭제 <2008·8·8>
제15조의4(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연구관 2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6·11·3]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의 과단위 기구
제16조(운영지원과)
①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7·3·30, , 2008ㆍ7ㆍ7, 2009·11·25>
② 각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07·3·30>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7·3·30, 2008ㆍ7ㆍ7, 2009·11·2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교무과)
① 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98·12·31, 2007·3·30, 2009·11·25>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7·3·30>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④ 삭제 <98·12·31>
제17조의2(학생과)
① 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09·11·25>
② 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제5장 경찰병원
제18조(경찰병원장)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2008·12·31, 2013ㆍ12ㆍ12>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5·12·30]
제18조의2 삭제 <2005·12·30>
제1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1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개정 2007·3·30> [본조신설 2006·7·20]
제20조 삭제 <2005·12·30>
제5장의2 삭제 <2010·10·22>
제20조의2 삭제 <2010·10·22>
제20조의3 삭제 <2002·6·26>
제20조의4 삭제 <2010·10·22>
제6장 지방경찰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1절 총칙
제21조(관할구역등)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차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12·27, 2005·4·19>
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서울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98·12·31, 99·12·28, 2001·3·31, 2001·12·27, 2013ㆍ5ㆍ8>
제23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9>
제2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보좌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2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 및 정부서울청사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개정 98·12·31,99·12·28, 2001·3·31, 2001·12·27, 2013ㆍ5ㆍ8>
② 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제26조(경무부에 두는 과)
① 경무부에 경무과·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개정 99·5·24, 2013·3·23>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2009·11·25, 2013·3·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과·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13·3·23>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5.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ㆍ생활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13ㆍ11ㆍ20>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1·12·27, 2003·12·18, 2004·12·31, 2012ㆍ7ㆍ9>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3. 삭제 <99·5·24>
4. 112신고제도 및 112종합상황실의 운영ㆍ관리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5·7·5, 2006·3·30, 2010·10·22, 2013ㆍ11ㆍ20>
1.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ㆍ11ㆍ20>
6. 삭제 <2013ㆍ11ㆍ20>
7. 삭제 <2013ㆍ11ㆍ20>
8. 삭제 <2013ㆍ11ㆍ20>
8의2. 삭제 <2013ㆍ11ㆍ20>
9. 삭제 <2013ㆍ11ㆍ20>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11ㆍ20>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 비행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및 발견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제28조(수사부에 두는 과)
① 수사부에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감독
4.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6·11·3>
1. 강력·절도·폭력범죄의 수사·지도
2. 마약류 사범의 수사·지도
3.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5.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교통지도부에 두는 과)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개정 2011.12.2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1.12.28>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시설의 개발
3.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감독
6.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4.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5. 삭제 <2011.12.28>
제30조(경비부에 두는 과)
① 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일반경비·다중경비·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2. 경비대·기동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5.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정원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2012ㆍ7ㆍ9>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삭제 <2000·9·29>
3.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4.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5. 삭제 <2012ㆍ7ㆍ9>
6.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 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3ㆍ5ㆍ8>
1. 정책정보 및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경제ㆍ노동ㆍ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3ㆍ5ㆍ8>
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 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33조(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절 기타 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제1부에 경무과·정보화장비과·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신설 2012.1.25, 2013·3·23, 2013ㆍ12ㆍ12>
②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ㆍ정보화장비과ㆍ정보과 및 보안과를 두고,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다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신설 2013ㆍ11ㆍ20>
③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제2부·제3부를 두고, 제1부에 경무과·정보화장비과·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두며, 제2차장 밑에 별표 2의2의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개정 2008·10·15, 2013·3·23, 2013ㆍ12ㆍ12>
④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경무과·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경기교통과·정보과 및 보안과를 둔다. 다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2006·11·3, 2007·3·30, 2012.1.25, 2013ㆍ11ㆍ20, 2013ㆍ12ㆍ12>
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⑥ 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화장비담당관(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경기도·제주도지방경찰청은 제외한다)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9, 2008·10·15,2012ㆍ7ㆍ9, 2013·3·23, 2013ㆍ11ㆍ20>
⑦ 각 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⑧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전투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9·29, 2005·7·5>
⑨ 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제주해안경비단장·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ㆍ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및 경기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1·3·31, 2009·5·29, 2012.1.25, 2012ㆍ10ㆍ19, 2013ㆍ11ㆍ20>
제3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9>
제36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8·10·15>
제37조(정보화장비담당관) 정보화장비담당관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13·3·23>
제38조(경무과)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차장 소속의 경무과장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외하고 제36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은 포함하여 분장하며, 제주도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8·10·15, 2009·11·25, 2013·3·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수발·통제·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4. 인사, 교육·훈련 및 상훈
5. 예산의 집행·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법제업무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삭제 <2003·12·18>
11. 삭제 <2013·3·23>
제39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13·3·23>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5. 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제40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지구대ㆍ파출소 방범업무의 지도 및 단속
3. 112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풍속영업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8.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등의 허가 및 단속
9.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및 단속 [전문개정 2013ㆍ11ㆍ20]
제40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 비행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및 발견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ㆍ11ㆍ20]
제41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부의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98·8·1, 99·5·24, 2004·12·31>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병무사범의 처리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수사
6.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사범의 수사 및 지도
7. 지능범죄의 수사 및 지도
8.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9.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10. 마약사범의 수사 및 지도
11.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12. 지문의 감식 지문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2조(형사과) 형사과장은 제41조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분장한다.
제4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도·감독
8.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제44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2.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5.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제44조의2(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43조 각호 및 제4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45조(정보과)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1. 치안 및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
제46조(보안과)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보안과장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7·7·2, 2007·11·30>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조정
5.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6.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8.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9.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10.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46조의2(정보보안과장) 정보보안과장은 제45조 각 호 및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8·10·15]
제47조(외사과) 외사과장은 제46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제48조(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절 경찰서의 과단위 기구 등
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과 5과(경무과ㆍ생활안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3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를 두고, 별표3의2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며, 별표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고, 별표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를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며, 별표6의 경찰서에는 5과를 갈음하여 4과(경무과ㆍ생활안전교통과ㆍ수사과 및 정보보안과)를 두고, 별표6의2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과 경무과를 갈음하여 경무과를 둔다. <개정 2012ㆍ10ㆍ19>
②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9·12·28>
③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9>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5·24>
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4·12·31]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8과 같다. <개정 99·5·24>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99·5·24, 99·12·28, 2002·6·26, 2005·12·30, 2010·10·22>
②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명(경위 17명, 경사 3명, 경장 3명, 순경 5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③ 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9의2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09·5·29>
제5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10ㆍ19]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25, 2010·7·1, 2012ㆍ7ㆍ9> [본조신설 2005·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 행정자치부령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7 행정자치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행정자치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5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별표 3 및 별표 7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부칙 <99·12·28 행정자치부령7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제5호·제6호,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8인[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3, 기계주사보 또는 전기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8급상당) 1)과 기능직 64인(10급 교환원 54, 10급 사무원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해양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 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계고 구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시자 및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0·9·29 행정자치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3인(전기사무관 1, 기계주사보 1, 전기주사보 1)과 기능직 90인(기능6급 전기장 1, 기능7급 통신장 1·기계장 1, 기능9급 위생원 2·전화수리원 1·교환원 47 및 사무원 1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 그 해당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0·31 행정자치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0 행정자치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행정자치부령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2인(기능10급 사무원 44, 기능10급 교환원 110, 기능10급 위생원 7, 기능10급 방호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각각의 해당 직렬에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2·25 행정자치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7인 (기능10급 통신원 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사무원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6ㆍ26 행정자치부령17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5 행정자치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18 행정자치부령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에 불구하고 별표 9의2를 적용한다.
③(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4인(전기주사 2, 행정서기 1, 전자통신서기보 1) 및 기능직 138인(기능10급 교환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22 행정자치부령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기능직 6인(기능10급 교환원1인, 기능10급 간호조무원 2인 및 기능10급 사무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행정자치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10 행정자치부령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19 행정자치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5 행정자치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9 행정자치부령3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5ㆍ별표 7의 개정규정(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소속 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ㆍ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ㆍ별표 3의2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중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의 소속 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는 경찰서에 관하여 2006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9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0 행정자치부령312>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30 행정자치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20 행정자치부령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 행정자치부령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1 행정자치부령358>

이 규칙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3ㆍ30 행정자치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7ㆍ2 행정자치부령386>

이 영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30 행정자치부령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별표 8의2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을, 2007년 12월 30일부터는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직렬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일반직 5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공업주사보 2, 공업서기 1, 공업서기 또는 환경서기 1) 및 기능직 381명(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교환원 9,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통신원 64, 기능10급 전화수리원 1, 기능10급 교환원 157, 기능10급 전기원 43, 기능10급 기계원 19, 기능10급 난방원 81, 기능10급 보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6 행정안전부령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2070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④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ㆍ4ㆍ3 행정안전부령12>

이 규칙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7ㆍ7 행정안전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8ㆍ8 행정안전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분당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0ㆍ15 행정안전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2ㆍ27 행정안전부령65>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13 행정안전부령76>

이 규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5ㆍ29 행정안전부령8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2조제3항 및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12.28, 2012ㆍ12ㆍ4, 2013ㆍ11ㆍ20, 2015ㆍ2ㆍ26, 2015ㆍ11ㆍ30, 2016ㆍ12ㆍ5, 2017ㆍ11ㆍ28>

부칙 <2009ㆍ11ㆍ12 행정안전부령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259명, 행정서기보 4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03명 중 7명(행정서기보 7명)은 경찰청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11ㆍ25 행정안전부령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10ㆍ6ㆍ3 행정안전부령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1 행정안전부령146>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8ㆍ19 행정안전부령1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5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10ㆍ10ㆍ22 행정안전부령1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5장의2(제20조의2 및 제20조의4), 제52조,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9의3을,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9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①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78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3명)의 감축 및 일반직 78명(행정서기 75명, 행정서기보 3명)의 증원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218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8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09명)의 감축 및 일반직 218명(행정주사보 5명, 행정서기 181명, 행정서기보 32명)의 증원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0명(행정주사보 5명, 행정서기 265명, 행정서기보 3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00명 중 4명(행정서기 9명 증원, 행정서기보 5명 감축)에 해당하는 정원은 경찰청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계약직공무원 9명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찰수사연수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을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부칙 <2010ㆍ11ㆍ29 행정안전부령174>

이 규칙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5ㆍ9 행정안전부령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행정안전부령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행정안전부령2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6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273명, 행정서기보 2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6명 중 6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정원은 경찰청 소속기관 중 경찰병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30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06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273명, 행정서기보 2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2.1.25 행정안전부령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7ㆍ9 행정안전부령3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별표 9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11명(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2ㆍ10ㆍ19 행정안전부령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2ㆍ4 행정안전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30 행정안전부령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5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1명, 경장 1명, 행정서기 3명, 기능9급 전화상담원 9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제44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5ㆍ8 안전행정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8ㆍ23 안전행정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0 안전행정부령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2 안전행정부령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의 근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 2명(경정 1명, 경위 1명)과 소속기관 1명(경장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