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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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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2008·3·6>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2008·3·6>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5. 삭제<2008·3·6>
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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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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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1. 사정업무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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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통신관리관밑에 정보통신1담당관 및 정보통신2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정보통신1담당관은 총경으로, 정보통신2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5, 2005·7·5>
③ 정보통신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2008·8·8>
1.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2. 정보통신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3.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기획 업무
4. 정보통신 관련 교육 업무
5.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2008·8·8>
1. 정보통신 운영, 보안 및 유지·보수 업무
2.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삭제 <2008·8·8>
4. 삭제 <2008·8·8>
5. 삭제 <2008·8·8> [전문개정 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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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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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교통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교통관리관밑에 교통기획담당관 및 교통안전담당관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관련 기획·지도
6.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지도·감독
7.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통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2.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감독[본조신설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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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무기획국에 두는 과)
① 경무기획국에 기획조정과·재정과·규제개혁법무과·인사교육과·장비과 및 복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4·3·22, 2005·4·19, 2008·3·6, 2008·8·8>
② 기획조정과장·규제개혁법무과장·인사교육과장·장비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2, 2005·4·19, 2008·3·6, 2008·8·8>
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9, 2008·3·6, 2008·8·8>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8.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4·19, 2006·11·3, 2008·3·6, 2008·8·8>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⑤ 규제개혁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3·6>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⑥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3>
1.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와 소속공무원의 상훈업무
2.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인사위원회의 운영
5.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채용·승진시험의 관리
6. 경찰교육기관의 운영 감독
⑦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경찰장비의 운영·보급 및 지도
3.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⑧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8·8>
1. 소속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경찰공무원의 순직·공상 등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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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국에 생활안전과·생할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05·7·5>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10·5, 2003·12·18, 2004·12·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기획 및 운영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2·2·25, 2003·12·18, 2005·7·5>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5·7·5>
6. 삭제 <2005·7·5>
7. 삭제 <2005·7·5>
8. 삭제 <2005·7·5>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2006·3·30>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기획에 관한 업무
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경찰의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
3의2.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경찰의 주요정책 기획 및 수사지도
4. 성폭력·성매매에 관한 업무
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6.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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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과·특수수사과·형사과·마약지능수사과·과학수사센터·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인권보호센터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② 각 과장 및 각 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06·11·3>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6·11·3>
5. 삭제 <2006·11·3>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2. 살인·강도·폭력·도범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⑥ 마약지능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5, 2008·8·8>
1. 경제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2. 선거·공무원·식품·환경·총기·문화재·밀수·병역 등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3.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지도
4.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 업무
⑦ 삭제 <2008·8·8>
⑧ 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1.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수사자료의 분석 및 지원
3.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4. 피의자의 지문·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관리 등 채증업무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⑨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9·29, 2005·7·5>
1. 사이버테러의 탐지·추적수사 및 경보 등 조치
2. 사이버테러관련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및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3. 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지도
4. 디지털매체 등 증거분석 업무
⑩ 인권보호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1·3>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3.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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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국에 두는 과)
① 경비국에 경비과·대테러센터·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2005·7·5>
② 각 과장 및 대테러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 및 감독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전투경찰순경의 모집·선발
6.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8. 전투경찰순경의 사기·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테러센터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개정 및 지침 수립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기획 및 지도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 무기·탄약관리의 지도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⑦ 삭제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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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 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7, 99·12·28>
1. 정보경찰(정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4·12·31>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⑤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⑥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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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 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 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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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외사국에 두는 과)
① 외사국에 외사기획과·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외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내지 6. 삭제 <2007·3·30>
④ 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1. 외사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외사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 및 관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수사지도
4. 외사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5.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⑤ 외사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 및 지도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수사 [본조신설 200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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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8ㆍ7ㆍ7>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기타 다른 부·소·도서관 및 박물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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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수부에 두는 과)
① 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등록·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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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생지도부에 두는 과)
① 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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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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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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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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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지원과)
①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7·3·30, 2008ㆍ7ㆍ7>
② 각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07·3·30>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7·3·30, 2008ㆍ7ㆍ7>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업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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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무과)
①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98·12·31, 2007·3·30>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2007·3·30>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④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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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학생과)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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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찰병원장)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② 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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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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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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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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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관리단장)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 관리단장 1인을 두되, 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② 관리단장은 관리단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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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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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운전면허시험장장)
① 운전면허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 시험장장 1인을 두고, 시험장장은 경정·경감 또는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6·26>
② 시험장장은 시험장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 <2002·6·26>[본조신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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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관할구역등)
①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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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차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12·27, 2005·4·19>
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중앙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98·12·31, 99·12·28, 2001·3·31,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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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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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감사담당관)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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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 및 정부중앙청사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개정 98·12·31,99·12·28, 2001·3·31, 2001·12·27>
② 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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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무부에 두는 과)
① 경무부에 경무과·인사교육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12. 기타 청내 다른 부·과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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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과)
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 및 생활질서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1·12·27, 2003·12·18, 2004·12·31>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감독
3. 삭제 <99·5·24>
4. 112제도의 운영·관리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5·7·5, 2006·3·30>
1.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조사
6.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7.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8.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사·지도
8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지도
9. 성폭력·성매매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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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사부에 두는 과)
① 수사부에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둔다. <개정 99·5·24>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감독
4. 지능범죄의 수사·지도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6·11·3>
1. 강력·절도·폭력범죄의 수사·지도
2. 마약류 사범의 수사·지도
3.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5.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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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통지도부에 두는 과)
① 교통지도부에 교통안전과 및 교통관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25>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4.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시설의 개발
3.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감독
6.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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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비부에 두는 과)
① 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일반경비·다중경비·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2. 경비대·기동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5.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정원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삭제 <2000·9·29>
3.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4.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5.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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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 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2과장은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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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 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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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의 하부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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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담당관 및 직할대)
①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부에 경무과·정보통신과·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생활안전과·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보안과 및 외사과를, 제4부에 별표 2의2의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안전과·수사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3·12·18, 2004·12·31, 2005·7·5>
② 경기도를 제외한 기타 지방경찰청에 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기교통과·정보과 및 보안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지방경찰청의 경비교통과·수사과 및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각각 교통과와 경비과, 수사과와 형사과 및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2006·11·3, 2007·3·30>
③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경기도·제주도지방경찰청을 제외한다)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9>
⑤ 각 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⑥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비단 또는 경비대·기동대·전투경찰대·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9·29, 2005·7·5>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직할대중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제주해안경비단장·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및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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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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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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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경무과)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인사, 교육·훈련 및 상훈
5. 예산의 집행·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법제업무
9. 장비의 수급계획 및 보급관리
10. 삭제 <2003·12·18>
11. 기타 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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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보통신과)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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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생활안전과)
1.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년의 비행방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의 허가 및 단속
6. 지구대·파출소의 방범업무의 지도 및 단속
7. 112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풍속영업 등에 대한 관한 지도·감독
9.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및 단속
10. 노유자·상병자 및 소년의 보호·감독
11. 소년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13.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4.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 관련 수사·지도
14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지도
15. 성폭력·성매매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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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사과)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병무사범의 처리
5. 밀수·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수사
6.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사범의 수사 및 지도
7. 지능범죄의 수사 및 지도
8.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9.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지도
10. 마약사범의 수사 및 지도
11.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12. 지문의 감식 지문자료의 수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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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통과)
1.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도·감독
8.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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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경비과)
1.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2.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5.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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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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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안과)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조정
5.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6.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외사치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8.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9.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10.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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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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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의 하부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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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과 5과(경무과·생활안전과·수사과·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에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고,별표 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에 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며, 별표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에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고,별표 6의 경찰서에는 5과에 갈음하여 4과(경무과·생활안전교통과·수사과 및 정보보안과)를 두며, 별표 6의2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과 경무과에 갈음하여 경무과를 둔다. <개정 99·5·24, 99·12·28, 2003·12·18, 2004·12·31, 2008ㆍ7ㆍ7>
②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9·12·28>
③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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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으로 보하고,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9>
③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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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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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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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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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행정자치부령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7 행정자치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행정자치부령26>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행정자치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5의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별표 3 및 별표 7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8 행정자치부령7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9·29 행정자치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1 행정자치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0 행정자치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행정자치부령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행정자치부령1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25 행정자치부령1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6 행정자치부령17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5 행정자치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8 행정자치부령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행정자치부령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행정자치부령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10 행정자치부령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9 행정자치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5 행정자치부령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9 행정자치부령3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행정자치부령312>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30 행정자치부령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7ㆍ20 행정자치부령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3 행정자치부령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 행정자치부령358>
이 규칙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30 행정자치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 행정자치부령386>
이 영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행정자치부령4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6 행정안전부령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4ㆍ3 행정안전부령12>
이 규칙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7 행정안전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8 행정안전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분당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부담이 과중한 김해 및 천안 지역에 2008년 12월 30일부터 경찰서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경찰 1,408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본청 정원 116명을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960호, 2008.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능범죄수사과와 마약수사과를 마약지능수사과로 통합하고, 경무기획국에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며,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담당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정보통신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3.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기획 업무 4. 정보통신 관련 교육 업무 5.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정보통신 운영, 보안 및 유지ㆍ보수 업무 2.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제7조제1항 중 “창의혁신과ㆍ기획재정과ㆍ규제개혁법무과ㆍ인사교육과 및 장비과”를 “기획조정과ㆍ재정과ㆍ규제개혁법무과ㆍ인사교육과ㆍ장비과 및 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의혁신과장ㆍ규제개혁법무과장ㆍ인사교육과장 및 장비과장”을 “기획조정과장ㆍ규제개혁법무과장ㆍ인사교육과장ㆍ장비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기획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경찰공무원의 순직ㆍ공상 등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제9조제1항 중 “지능범죄수사과ㆍ마약수사과”를 “마약지능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능범죄수사과장”을 “마약지능수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4.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 업무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분당경찰서란 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한다. 별표 2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천안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천안동남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천안서북│천안시│천안시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부성동, 백석동, │ │경찰서 │업성동│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 ├────┼───┼──────────────────────────────────┤ │천안동남│천안시│천안시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 │경찰서 │청수동│청룡동, 신안동,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 │ │ │병천면, 동면 │ └────┴───┴──────────────────────────────────┘별표 2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김해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김해서부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김해중부│김해시│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삼방동, 안동, 불암동,│ │경찰서 │봉황동│활천동, 상동면, 생림면, 대동면 │ ├────┼───┼──────────────────────────────────┤ │김해서부│김해시│김해시 칠산서부동,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 │경찰서 │장유면│ │ └────┴───┴──────────────────────────────────┘별표 3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란 중 “천안경찰서”를 “천안서북ㆍ천안동남경찰서”로 하고, 경상남도 지방경찰청란 중 “김해경찰서”를 “김해중부ㆍ김해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6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란 중 “청도”를 “의성ㆍ청도”로 한다. 별표 7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천안”을 “천안서북ㆍ천안동남”으로 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김해경찰서”를 “김해중부ㆍ김해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533”을 “1,4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77”을 “880”으로 하며, 경위 “457”을 “424”로 하고, 경사 “167”을 “127”로 하며, 경장 “50”을 “28”로 하고, “순경 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76”을 “73”으로 하고, “전산사무관 2”를 삭제하며, 공업주사 “2”를 “1”로 하고, 전산주사 “2”를 “1”로 하며,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4”로 하고,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전산서기 “11”을 “9”로 하며, 그 다음에 “전산서기 또는 행정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5”를 “4”로 하며, 시설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고, 통신서기 4 다음에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471”을 “455”로 하고, “기능9급 전화수리원 1”을 삭제하며, 기능9급 전기원 “1”을 “2”로 하고, 기능9급 기계원 “7”을 “2”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22”를 “27”로 하고, “기능10급 건축원 2”를 삭제하며, 기능10급 통신원 “22”를 “15”로 하고, 기능10급 교환원 “17”을 “8”로 하며, “기능10급 기계원 3”을 삭제하고, 기능10급 난방원 “4”를 “3”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384”를 “390”으로 한다. 별표 8의2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97,692”를 “99,21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985”를 “96,490”으로 하며, 총경 “415”를 “423”으로 하고, 경정 “1,390”을 “1,382”로 하며, 경감 “3,238”을 “3,275”로 하고, 경위 “11,001”을 “11,192”로 하며, 경사 “19,835”를 “20,279”로 하고, 경장 “29,091”을 “29,529”로 하며, 순경 “29,965”를 “30,3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9”로 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4 다음에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하고, 전산주사 “7”을 “8”로 하며, 전산서기 “181”을 “182”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3”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2,042”를 “2,058”로 하고, 기능10급 교환원 “133”을 “136”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476”을 “1,489”로 한다. 별표 9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분당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부담이 과중한 김해 및 천안 지역에 2008년 12월 30일부터 경찰서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경찰 1,408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본청 정원 116명을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960호, 2008.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능범죄수사과와 마약수사과를 마약지능수사과로 통합하고, 경무기획국에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며,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담당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정보통신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3.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기획 업무 4. 정보통신 관련 교육 업무 5.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정보통신 운영, 보안 및 유지ㆍ보수 업무 2.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제7조제1항 중 “창의혁신과ㆍ기획재정과ㆍ규제개혁법무과ㆍ인사교육과 및 장비과”를 “기획조정과ㆍ재정과ㆍ규제개혁법무과ㆍ인사교육과ㆍ장비과 및 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의혁신과장ㆍ규제개혁법무과장ㆍ인사교육과장 및 장비과장”을 “기획조정과장ㆍ규제개혁법무과장ㆍ인사교육과장ㆍ장비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기획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경찰공무원의 순직ㆍ공상 등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제9조제1항 중 “지능범죄수사과ㆍ마약수사과”를 “마약지능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능범죄수사과장”을 “마약지능수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4.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 업무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분당경찰서란 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한다. 별표 2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천안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천안동남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천안서북│천안시│천안시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부성동, 백석동, │ │경찰서 │업성동│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 ├────┼───┼──────────────────────────────────┤ │천안동남│천안시│천안시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 │경찰서 │청수동│청룡동, 신안동,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 │ │ │병천면, 동면 │ └────┴───┴──────────────────────────────────┘별표 2의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김해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김해서부경찰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김해중부│김해시│김해시 내외동, 북부동,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삼방동, 안동, 불암동,│ │경찰서 │봉황동│활천동, 상동면, 생림면, 대동면 │ ├────┼───┼──────────────────────────────────┤ │김해서부│김해시│김해시 칠산서부동,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 │경찰서 │장유면│ │ └────┴───┴──────────────────────────────────┘별표 3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란 중 “천안경찰서”를 “천안서북ㆍ천안동남경찰서”로 하고, 경상남도 지방경찰청란 중 “김해경찰서”를 “김해중부ㆍ김해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6의 경상북도지방경찰청란 중 “청도”를 “의성ㆍ청도”로 한다. 별표 7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천안”을 “천안서북ㆍ천안동남”으로 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1급지란 중 “김해경찰서”를 “김해중부ㆍ김해서부경찰서”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533”을 “1,4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77”을 “880”으로 하며, 경위 “457”을 “424”로 하고, 경사 “167”을 “127”로 하며, 경장 “50”을 “28”로 하고, “순경 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76”을 “73”으로 하고, “전산사무관 2”를 삭제하며, 공업주사 “2”를 “1”로 하고, 전산주사 “2”를 “1”로 하며,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4”로 하고,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전산서기 “11”을 “9”로 하며, 그 다음에 “전산서기 또는 행정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5”를 “4”로 하며, 시설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하고, 통신서기 4 다음에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471”을 “455”로 하고, “기능9급 전화수리원 1”을 삭제하며, 기능9급 전기원 “1”을 “2”로 하고, 기능9급 기계원 “7”을 “2”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22”를 “27”로 하고, “기능10급 건축원 2”를 삭제하며, 기능10급 통신원 “22”를 “15”로 하고, 기능10급 교환원 “17”을 “8”로 하며, “기능10급 기계원 3”을 삭제하고, 기능10급 난방원 “4”를 “3”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384”를 “390”으로 한다. 별표 8의2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97,692”를 “99,21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985”를 “96,490”으로 하며, 총경 “415”를 “423”으로 하고, 경정 “1,390”을 “1,382”로 하며, 경감 “3,238”을 “3,275”로 하고, 경위 “11,001”을 “11,192”로 하며, 경사 “19,835”를 “20,279”로 하고, 경장 “29,091”을 “29,529”로 하며, 순경 “29,965”를 “30,3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6”을 “629”로 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4 다음에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하고, 전산주사 “7”을 “8”로 하며, 전산서기 “181”을 “182”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상당) “3”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2,042”를 “2,058”로 하고, 기능10급 교환원 “133”을 “136”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476”을 “1,489”로 한다. 별표 9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분당경찰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