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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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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것을 말한다.
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수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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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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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심의회의 직무)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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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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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법6378, 2001·1·29, 2005·8·4, 2006·9·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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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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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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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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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양곡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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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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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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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법6380, 2001·1·29, 2005·8·4,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기준·대상품목·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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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표시를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표시를 한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품질인증품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를 한지리적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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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의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농산물 또는 그가공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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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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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등과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
1.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저장(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의 농산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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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료수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농산물의 생산장소 또는 저장장소에 있는 농산물이나 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해 농산물을생산·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농산물이나 자재 또는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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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1.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는 뜻
3.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단계 또는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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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원산지의 표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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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88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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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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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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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13>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쌀·김치류에 다른 축산물·쌀·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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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3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2009·5·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6·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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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09·5·8>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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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5·8>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본조신설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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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산물의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항목·검사기준·방법 및 검사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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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사원의 자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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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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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결과에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7일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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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판정의 실효)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가 멸실 또는불명확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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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판정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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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나 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창고·가공공장·점포 등의 장소에 보관중인 농산물 또는 그 포장재의 점검과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보관창고 또는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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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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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농산물의 검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등은 농수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품위·성분·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검정항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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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정행위금지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는 행위
5.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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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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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산물의 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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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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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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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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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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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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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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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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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우선적으로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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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수료)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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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1의2.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1의3.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취소 등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5.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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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및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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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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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표준규격품표시·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또는 검정을 받은 자
5.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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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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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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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2009·5·8>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2009·5·8>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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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1>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6 법63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6 법63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399>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14 법659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26 법68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4 법7675>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27 법79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8 법810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13 법9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쌀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2009ㆍ2ㆍ6 법94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8 법96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법 제15조의3 신설). 나.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법 제18조의2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3). 라.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4조의2). 마.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제3호).
법률 제966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15조,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2·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로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제18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제34조의2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통신판매를 통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함(법 제15조의3 신설). 나.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 이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법 제18조의2제3항 신설).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3). 라. 통신판매를 개시할 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34조의2). 마. 통신판매의 개시단계에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38조제1항제3호).
법률 제966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15조,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2·제1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로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제18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제34조의2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