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1·1·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수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품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9>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산물의 규격·품질인증 등
제4조(표준규격화)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5조(품질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있다. <개정 2001·1·26 법6378,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의 품질을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④ 농림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개정 2001·1·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8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고려(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6 법6380, 2001·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기준·대상품목·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표시를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표시를 한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품질인증품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를 한지리적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의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표시품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요건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의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농산물 또는 그가공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표시변경 등의 처분)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한 결과 그 제품이 표시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12조(농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재등과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항생물질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부령이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지를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1.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저장(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의 농산물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료수거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농산물의 생산장소 또는 저장장소에 있는 농산물이나 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해 농산물을생산·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농산물이나 자재 또는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토양·용수·자재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는 뜻
3.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저장단계 또는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저장 또는운반하는 자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등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가 그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제15조(원산지의 표시)
①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자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① 농림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하여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농산물을 수거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4장 농산물의 검사 등
제19조(농산물의 검사)
① 농림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항목·검사기준·방법 및 검사신청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검사원의 자격)
① 농림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함에 있어서는 당해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사원"이라한다)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검사원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 날짜,등급 등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결과에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7일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판정의 실효)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가 멸실 또는불명확하게 된 때
제24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제25조(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대하여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나 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창고·가공공장·점포 등의장소에 보관중인 농산물 또는 그 포장재의 점검과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보관창고 또는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지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27조(농산물의 검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등은 농수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품위·성분·잔류농약 등에 대한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농림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검정항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8조(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및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는 행위
5.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제5장 보칙
제29조(농산물의 명예감시원)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농림부장관은 농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임무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30조(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의한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농림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②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향상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우선적으로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32조(수수료)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의 검정을신청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33조(청문)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취소 등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기관의 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농림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농림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및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1·1·29>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표준규격품표시·품질인증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또는 검정을 받은 자
5.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1·1·29>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변경처분·표시정지처분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1.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