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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 농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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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8농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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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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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農産物의 적정한 品質管理를 통하여 農水産物의 商品性을 높이고 공정한去來를 誘導함으로써 農業人의 所得增大와 消費者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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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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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産物"이라 함은 加工되지 아니한 상태의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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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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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標準規格"이라 함은 農産物의 包裝規格과 等級規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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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物流標準化"라 함은 農水産物의 運送·보관·荷役·포장 등 物流의 각 段階에서사용되는 機器·容器·設備·情報 등을 規格化하여 互換性과 連繫性을 원활히 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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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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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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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地理的表示"라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名聲·品質 기타 特徵이 本質的으로特定地域의 地理的 特性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이 그特定地域에서 生産된 特産物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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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原産地"라 함은 農水産物이 생산 또는 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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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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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遺傳子變形農産物"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遺傳子를 分離 또는 再組合하여 의도한特性을 갖도록 한 農産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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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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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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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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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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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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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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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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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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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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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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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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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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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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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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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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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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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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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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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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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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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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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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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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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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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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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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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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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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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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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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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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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農産物의 規格·品質認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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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標準規格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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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商品性의 提高, 流通能率의 향상 및 공정한 去來의 실현을 위하여 農産物의 標準規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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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에 맞는 農産物(이하 "標準規格品"이라 한다)을出荷하는 者는 포장의 표면에 "標準規格品"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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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의 制定節次·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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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品質認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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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법6378, 2001·1·29, 2005·8·4, 2006·9·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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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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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은 農産物(이하 "品質認證品"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品質認證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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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기준·對象品目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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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品質認證의 有效期間)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有效期間은 品質認證을 받은 날부터 1年으로 한다. 다만, 1年이내에 그 品目의 出荷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品目의 特性상 有效期間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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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品質認證機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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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業人이 스스로 農産物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自體品質管理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를 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하여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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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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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品質認證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認證業務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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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質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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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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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品質認證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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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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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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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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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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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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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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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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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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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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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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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곡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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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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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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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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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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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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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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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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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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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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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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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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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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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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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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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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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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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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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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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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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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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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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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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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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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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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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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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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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地理的表示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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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地理的 特性을 가진 優秀 農産物 및 그加工品의 品質向上과 地域特化産業으로의 육성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理的表示의登錄制度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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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은 者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이하 "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理的表示를 할 수 있다. 다만, 地理的特産品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법6380, 2001·1·29,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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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의 기준·對象品目·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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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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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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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標準規格品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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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5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品質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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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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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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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地理的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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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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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標準規格品表示를 한標準規格品에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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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表示를 한品質認證品에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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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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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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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를 한地理的特産品에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混合하여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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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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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標準規格品,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地理的特産品의 品質水準의 유지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調査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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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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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表示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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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表示品의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거나 專門試驗硏究機關 등에의 試驗依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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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때에는 農産物 또는 그加工品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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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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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依賴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表示品의 生産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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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農産物의 安全性調査)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資材등과 農産物에 대하여 殘留된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 및 抗生物質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有害物質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貯藏段階 및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水産物의 경우에는 食品衛生法 등의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

좌동

1.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土壤·用水·漁場·資材 등

좌동

2. 生産·貯藏(生産者가 貯藏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段階나 出荷되어 去來되기前段階의 農産物

좌동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의 對象地域·對象品目·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3조(試料收去 등)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農産物의 生産場所 또는 貯藏場所에 있는 農産物이나 出荷되어 去來되기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게 하거나 당해 農産物을生産·貯藏 또는 運搬하는 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때에는 農産物이나 資材 또는土地 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좌동

제14조(安全性調査 결과에 대한 措置)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土壤·用水·資材 등과 生産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生産하는 者 등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좌동

1.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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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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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폐기 등 처리방법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는 그 告知된 내용에 따라 당해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貯藏段階 또는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食品衛生法 등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貯藏 또는 運搬하는 者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 처리방법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좌동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가 그 告知된 內容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고 關係法令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

좌동

제3장 原産地 등의 표시

좌동

제15조(原産地의 표시)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水産物의 流通秩序確立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原料에 대하여 原産地를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對象品目·표시방법·原産地 판정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좌동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88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좌동

②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좌동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좌동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좌동

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8]

제16조(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을販賣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品目·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좌동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좌동

①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좌동

1. 原産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混同하게 할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좌동

2. 原産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混同하게 할 目的으로 그 표시를損傷·변경하는 행위

좌동

3. 原産地를 僞裝하여 販賣하거나, 原産地의 표시를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에다른 農産物 또는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陳列하는 행위

좌동

4.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한 農水産物에 다른 農産物을 混合하여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좌동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13>

좌동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좌동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좌동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쌀·김치류에 다른 축산물·쌀·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좌동

③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제18조(原産地의 표시 등의 調査)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3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2009·5·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좌동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6·13>

좌동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農産物의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2008·6·13>

좌동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09·5·8>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좌동

2. 위반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좌동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본조신설 2005·8·4]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5·8>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본조신설 2008·6·13]

제4장 農産物의 檢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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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農産物의 檢査)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流通秩序確立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出 또는 輸入하는 農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項目·檢査基準·방법 및 檢査申請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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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檢査員의 資格)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農産物을 檢査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춘 者(이하 "檢査員"이라 한다)로 하여금 檢査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員의 資格要件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21조(檢査證明書의 발급 등)
檢査員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檢査 날짜, 等級 등의 檢査結果를 표시하거나 檢査를 받은 者에게 檢査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22조(異議申請 등)

좌동

①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檢査結果에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檢査現場에서 檢査를 실시한 檢査員에게 再檢査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檢査員은 즉시 再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결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再檢査日부터7日이내에 檢査員이 소속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異議申請을받은 機關의 長은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다시 檢査하여 그 결과를異議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檢査判定의 失效)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08·2·29>

좌동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이 경과된 때

좌동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가 멸실 또는不明確하게 된 때

좌동

제24조(檢査判定의 取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좌동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 또는 檢査證明書를僞造 또는 變造한 사실이 확인된 때

좌동

3.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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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고 및 點檢 등)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入한 農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나 販賣業者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倉庫·加工工場·店鋪 등의 場所에 보관중인 農産物 또는 그 包裝材의 點檢과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保管倉庫 또는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 또는 販賣하는 者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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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檢査機關의 지정 등)

좌동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生産者團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農業關聯法人 등을 檢査機關으로 지정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檢査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檢査業務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좌동

2. 檢査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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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農産物의 檢定)

좌동

① 農産物의 生産者, 消費者 또는 流通業者등은 農水産物의 去來 및 輸出·輸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産物의 品位·成分·殘留農藥 등에 대한 檢定(이하 "檢定"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좌동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檢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檢定을 실시하고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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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檢定項目·節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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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第19條第1項 및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檢定과 관련하여 다음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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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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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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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檢査結果의 표시, 檢査證明書 또는 檢定證明書를 僞造하거나 變造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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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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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檢定結果에 대하여 허위 또는 誇大廣告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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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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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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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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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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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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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農産物의 名譽監視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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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공정한 流通秩序確立을 위하여 消費者團體 및 生産者團體의 會員·職員 등을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위촉하여 農産物의 流通秩序에 대한 監視·指導·啓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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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名譽監視員에게 監視活動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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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名譽監視員의 資格·위촉방법·任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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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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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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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의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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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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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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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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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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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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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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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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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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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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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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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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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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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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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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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褒賞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主務官廳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한 者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6·12·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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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資金支援 및 優先購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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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品質向上·標準規格化 및 物流標準化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包裝資材·施設 및 自動化裝備의 買入 등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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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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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生産者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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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流通關聯事業者 및 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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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流通을 원활히 하고 品質向上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農水産物共販場에서 우선적으로 上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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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購買하고자 하는 때에는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地理的特産品을 우선적으로購買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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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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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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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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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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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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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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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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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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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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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聽聞)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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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機關의 指定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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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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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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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의 금지, 認證·登錄의取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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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判定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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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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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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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權限의 위임·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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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山林廳長, 시·도지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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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産者團體,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또는 農林關聯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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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의 業務에 종사하는生産者團體의 任·職員 및 第26條의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은「형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개정 20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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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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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13> [본조신설 2002·12·26]

제34조의2(벌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13, 2009·5·8> [본조신설 2002·12·26]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2005·8·4,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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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標準規格品表示·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地理的 表示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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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9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地理的特産品에 標準規格品 등이 아닌 農産物 등을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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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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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또는 檢定을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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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2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結果의 표시 등을僞造하거나 變造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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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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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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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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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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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8조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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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8조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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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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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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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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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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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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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2009·5·8>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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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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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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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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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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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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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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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2009·5·8>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좌동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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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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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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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5·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삭제 <2009·5·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 삭제 <2009·5·8>

부칙 <2009ㆍ2ㆍ6 법94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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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5ㆍ8 법96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