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24-07-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
좌동 |
|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 좌동 |
|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 좌동 |
|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좌동 |
| 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보상금의 지급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 좌동 |
|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증명서 | 좌동 |
|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 좌동 |
| 3. 압수조서·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 좌동 |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로 기재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 삭제 <2011·1·25> |
좌동 |
| 제7조 삭제 <2011·1·25> |
좌동 |
| 제8조 삭제 <2011·1·25> |
좌동 |
| 제9조(의견청취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
좌동 |
| 1. 보상금 지급 요건,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10조 삭제 <2011·1·25> |
좌동 |
| 제11조 삭제 <2011·1·25> |
좌동 |
| 제12조 삭제 <2011·1·25> |
좌동 |
|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①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5> | 좌동 |
| 1. 법 제18조제4항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구성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2천만원 | 좌동 |
| 2.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 좌동 |
| 3. 대상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 좌동 |
| 4. 신고에 의하여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한 경우 : 2천만원 | 좌동 |
| 5.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의 가입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 좌동 |
| 6.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700만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의 정확성 | 좌동 |
| 2.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 좌동 |
| 3. 범행 적발의 난이도 | 좌동 |
|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 좌동 |
| 5. 몰수·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 좌동 |
| 6.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 좌동 |
| ③ 당해 사건의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대형범죄, 조직범죄의 근절 등 범죄진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보다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삭제 <2011·1·25> | 좌동 |
| 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신고인들 간의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고인 각자에게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7.> |
좌동 |
|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좌동 |
| ① 삭제 <2011·1·25>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 좌동 |
|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 좌동 |
|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져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 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 좌동 |
| 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급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 좌동 |
|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80호, 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16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공로조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1. 1. 25>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지급결정서 | |
|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지급조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지급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