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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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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그 지급대상자가 해당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공로, 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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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관련 사항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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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 또는 공소장 사본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증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3. 압수조서·사진 등 신고사건에 대한 증빙서류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접수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흠이 있거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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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 영 제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로 기재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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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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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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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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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견청취 등)
1. 보상금 지급 요건,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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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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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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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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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5>
2.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3. 대상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 : 2천만원
4. 신고에 의하여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한 경우 : 2천만원
5.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 또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범죄 중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에의 가입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6.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 700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3. 범행 적발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몰수·추징될 범죄수익 등의 액수
6.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③ 당해 사건의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대형범죄, 조직범죄의 근절 등 범죄진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보다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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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상금의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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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삭제 <2011·1·25>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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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져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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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가지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사건의 종국처분 이전이라도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한 예상 보상금 액수의 10분의 8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각 서식에 준하여 가지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가지급금인 사실과 예상 보상금 액수, 가지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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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상금지급조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수령인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보상금을 송금한 예금통장 사본 등 지급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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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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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8ㆍ11ㆍ4 법무부령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25 법무부령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15 법무부령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9 법무부령8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80호, 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6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무부령 제116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법무부장관 (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처분"을 "검사처분"으로, "○○지방검찰청(○○지청) 검사"를 "○○지방공소청(○○지청) 검사"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