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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07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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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10-01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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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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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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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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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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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복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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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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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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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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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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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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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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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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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6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제2조제2항 관련)

[별표]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