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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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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7.> [전문개정 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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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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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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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조(「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구분란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조(「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구분란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