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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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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정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별표와 같다.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공판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것인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휴직·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28 법무부령5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