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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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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것인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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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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