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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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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것인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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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복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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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판 관여 검사에게만 법복을 대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전체 검사에게 대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하는 한편, 법복 공동사용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546호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판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를 “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을 “검사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판 관여 검사에게만 법복을 대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전체 검사에게 대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사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하는 한편, 법복 공동사용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546호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판에 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를 “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을 “검사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