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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2-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3-0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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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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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1. 덤프트럭 | 좌동 |
| 2. 타이어식 기중기 | 좌동 |
| 3. 콘크리트믹서트럭 | 좌동 |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좌동 |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좌동 |
| 6. 타이어식 굴삭기 | 좌동 |
|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좌동 |
| 가. 트럭지게차 | 좌동 |
| 나. 도로보수트럭 | 좌동 |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2ㆍ30> | 좌동 |
|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좌동 |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좌동 |
|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좌동 |
|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 좌동 |
|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좌동 |
|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좌동 |
|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 좌동 |
|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 좌동 |
|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 좌동 |
|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 좌동 |
|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ㆍ8ㆍ22, 2013ㆍ3ㆍ23, 2014ㆍ12ㆍ30, 2015ㆍ12ㆍ22, 2016ㆍ12ㆍ30>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 좌동 |
|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 좌동 |
|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 좌동 |
|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 좌동 |
|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 좌동 |
|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 좌동 |
|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ㆍ운용 내용 | 좌동 |
|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 내용 | 좌동 |
|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내용 | 좌동 |
|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 좌동 |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 좌동 |
|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 좌동 |
|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 좌동 |
|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좌동 |
|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 좌동 |
|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 좌동 |
|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 제10조(가불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0ㆍ2ㆍ25> | 좌동 |
|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 좌동 |
|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좌동 |
|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좌동 |
|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좌동 |
|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좌동 |
| ③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ㆍ2ㆍ5>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 좌동 |
|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2014ㆍ2ㆍ5> | 좌동 |
|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 좌동 |
|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 좌동 |
|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 좌동 |
|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 좌동 |
|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12조의3(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 좌동 |
|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 좌동 |
|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 좌동 |
|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 좌동 |
|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12조의4(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 좌동 |
|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 좌동 |
|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 좌동 |
|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 좌동 |
|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 | 좌동 |
| 2. 시간당 공임(工賃)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 좌동 |
|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②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 좌동 |
|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제18조 삭제 <2020ㆍ2ㆍ25> |
좌동 |
|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 좌동 |
|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 좌동 |
|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청구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좌동 |
|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 좌동 |
|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 좌동 |
|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1조(지원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7> | 좌동 |
|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 좌동 |
|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ㆍ1ㆍ7> | 좌동 |
|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 좌동 |
|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ㆍ8ㆍ22, 2020ㆍ1ㆍ7> | 좌동 |
|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 좌동 |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 좌동 |
|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 좌동 |
|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 좌동 |
| 가. 생활자금의 대출 | 좌동 |
|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 좌동 |
|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 좌동 |
|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2. 피해원인, 피해현황 및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가해차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20ㆍ1ㆍ7> | 좌동 |
|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 좌동 |
|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 좌동 |
|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좌동 |
|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 좌동 |
|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 좌동 |
| ③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 좌동 |
| ① 삭제 <2009·9·3>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0·5·4, 2011·1·24,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등 계획서(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 | 좌동 |
|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좌동 |
| 나.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 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 좌동 |
| 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 좌동 |
|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 좌동 |
|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 좌동 |
|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2ㆍ8> | 좌동 |
|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좌동 |
|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 좌동 |
| 가.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 좌동 |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 좌동 |
|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사.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 좌동 |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7ㆍ4> | 좌동 |
|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4] | 좌동 |
| 제2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좌동 |
| ①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9ㆍ18> |
좌동 |
|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 좌동 |
|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 좌동 |
|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좌동 |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 좌동 |
| 6. 「근로기준법」 | 좌동 |
| 7. 「국민건강보험법」 | 좌동 |
|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31조(분담금액)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2항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②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 좌동 |
|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 좌동 |
|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09·12·31> | 좌동 |
| ⑤ 삭제 <2009·12·31> | 좌동 |
| ⑥ 삭제 <2009·12·31> | 좌동 |
| ⑦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 좌동 |
|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 좌동 |
|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사고내용·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사유·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좌동 |
|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분담금관리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좌동 |
|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좌동 |
|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삭제 <2015ㆍ12ㆍ31>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좌동 |
| ①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 좌동 |
| ① 채권정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제6항 및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ㆍ12ㆍ31>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3조의7(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 좌동 |
| ① 채권정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에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라 한다)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을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 좌동 |
|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 좌동 |
|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 좌동 |
| 제33조의11(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 좌동 |
| 제33조의12(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 | 좌동 |
| 3. 피해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4. 피해자의 피해정도 | 좌동 |
| 5.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좌동 |
| 2.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피해자가 사망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100만원 | 좌동 |
| 2. 피해자가 부상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33조의13(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 좌동 |
|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 좌동 |
|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운전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 좌동 |
| 4.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16ㆍ12ㆍ30] | 좌동 |
|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9·3]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2ㆍ8ㆍ22, 2013ㆍ3ㆍ23, 2020ㆍ2ㆍ25> | 좌동 |
|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20ㆍ2ㆍ25>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2ㆍ8> | 좌동 |
|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9ㆍ2ㆍ8> | 좌동 |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1. 업무의 처리상황 | 좌동 |
| 2.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 좌동 |
|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 좌동 |
|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 좌동 |
| 제35조의2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ㆍ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ㆍ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7> | 좌동 |
|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7>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
|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2조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2014년 1월 1일 | 4. 삭제 <2020ㆍ3ㆍ3> |
| 5. 제25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 좌동 |
| 6.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
좌동 |
|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38조(범칙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 좌동 |
|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8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제18조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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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 | 좌동 |
|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