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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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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ㆍ2ㆍ5, 2014ㆍ12ㆍ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ㆍ8ㆍ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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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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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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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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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ㆍ8ㆍ22, 2013ㆍ3ㆍ23, 2014ㆍ12ㆍ30, 2015ㆍ12ㆍ22, 2016ㆍ12ㆍ30>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ㆍ운용 내용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 내용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내용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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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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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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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0ㆍ2ㆍ25>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집행권원)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22>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③ 삭제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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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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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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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2014ㆍ2ㆍ5>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귀원)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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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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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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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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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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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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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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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ㆍ2ㆍ5>
② 삭제 <2014ㆍ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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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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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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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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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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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ㆍ3ㆍ23>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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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ㆍ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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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ㆍ8ㆍ22, 2020ㆍ1ㆍ7>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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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원인, 피해현황 및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
3. 가해차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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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20ㆍ1ㆍ7>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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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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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 삭제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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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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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0·5·4, 2011·1·24, 2013ㆍ3ㆍ23>
1. 정관
2.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등 계획서(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 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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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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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2ㆍ8>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가.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7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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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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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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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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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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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2항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② 삭제 <2016ㆍ12ㆍ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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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1. 분담금의 징수ㆍ관리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12·31>
⑤ 삭제 <2009·12·31>
⑥ 삭제 <2009·12·31>
⑦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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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할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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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14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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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사고내용·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사유·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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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분담금관리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삭제 <2015ㆍ12ㆍ31>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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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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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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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채권정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제6항 및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ㆍ12ㆍ31>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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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채권정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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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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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을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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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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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1(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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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2(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2.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
3. 피해자의 인적사항
4. 피해자의 피해정도
5.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피해자가 사망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100만원
2. 피해자가 부상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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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3(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운전자의 시계(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16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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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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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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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2ㆍ8ㆍ22, 2013ㆍ3ㆍ23, 2020ㆍ2ㆍ25>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20ㆍ2ㆍ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2ㆍ8>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ㆍ2ㆍ5, 2019ㆍ2ㆍ8>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1. 업무의 처리상황
2. 삭제 <2016ㆍ12ㆍ30>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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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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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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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ㆍ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2ㆍ30>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2ㆍ22>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7>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7> [본조신설 2012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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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ㆍ3ㆍ3>
5. 제25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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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범칙자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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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2ㆍ8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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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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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부칙 <2009ㆍ9ㆍ3 대령2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6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24 대ㅔ령22635>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4 대령22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8ㆍ22 대령240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2ㆍ5 대령251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대령266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2 대령26751>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3조의13 및 제35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8 대령29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7 대령303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5 대령3048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 제18조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3조까지 생략
제104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는"을 "되는 해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제105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3조까지 생략
제104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되는"을 "되는 해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제105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