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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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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8천만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2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책임보험금의지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산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중사망일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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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 등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1.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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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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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하며,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기초. 다만,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청구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는 그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사업자등이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것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의 작성에 필요한비용은 보험사업자등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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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험금등 지급사실의 통지)
1. 지급청구인 및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 및 지급액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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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의료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서류, 모사전송, 전산화일 기타 문서에 의한 방법에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통지 및 철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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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⑤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의 분담액, 분담방법 기타심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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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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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청구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청구액에 연 15퍼센트 내지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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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험계약체결의 거부)
3. 청약자가 청약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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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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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건설교통부장관(법 제37조제1항 및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법 제2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당해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당해 사고가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피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가불금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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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을할 수 있는 대상자는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후유장해인의경우에 한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으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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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7>
2. 유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의 유지 등을 위한 생활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3. 피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금액은 별표 4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및 ④삭제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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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2·8·14>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
2.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과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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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1.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육성되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일 [본조신설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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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재활시설운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서(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 1부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규정 1부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시설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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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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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상책임의 면제)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와 동법 제4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장해급여에 한한다)
4. 전투경찰대설치법
6. 근로기준법
7.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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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체결한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를포함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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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분담금액)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건설교통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24조에서 같다)에게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이 법 제26조 및이 영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위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여야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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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사업자등은 법 제29조제2항 및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내역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경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분담금중 그 분담금의 100분의33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활시설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2·8·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한다)은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위한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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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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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보험등에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의 처리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강제보험등에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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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7>
1. 최근 3년간의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설치된 1개소 이상의 상설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업무(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규정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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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1·6·30>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횟수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1·6·30>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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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범칙자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뜻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보험등에가입할 것을 명받고 2월 이내에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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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규·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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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7 대령17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제4항,부칙 <2001·6·30 대령1728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4 대령17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5호)되어 교통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선정 요건과 그 절차 및 선정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재활시설운영자 선정의 절차를 정함(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나. 재활시설운영자는 운영·관리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영 제19조의4 신설).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재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영 별표 5).
대통령령 제1771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대상자(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해인관계단체를 제외한다)"를 "대상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4.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선정하는 단체(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육성되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일 것 제19조의3 (재활시설운영자의 선정 등) ①법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서(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 1부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규정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시설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활시설운영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의 과태료금액란 본문중 "매 1일당 3백원"을 "매 1일당 6백원"으로 하고, 동란 단서중 "이륜자동차 1대당 5만원"을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5호)되어 교통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선정 요건과 그 절차 및 선정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재활시설운영자 선정의 절차를 정함(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나. 재활시설운영자는 운영·관리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영 제19조의4 신설). 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재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영 별표 5).
대통령령 제1771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대상자(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유장해인관계단체를 제외한다)"를 "대상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4.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선정하는 단체(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육성되는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단체일 것 제19조의3 (재활시설운영자의 선정 등) ①법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서(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 1부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규정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계획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시설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활시설운영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2)의 과태료금액란 본문중 "매 1일당 3백원"을 "매 1일당 6백원"으로 하고, 동란 단서중 "이륜자동차 1대당 5만원"을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