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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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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1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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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좌동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좌동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좌동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좌동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좌동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좌동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1. 사업계획서

좌동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좌동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6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1. 환경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좌동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좌동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3>

제7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ㆍ12ㆍ13>

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ㆍ12ㆍ13>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좌동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좌동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3>

제9조(위원장의 직무)

좌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좌동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3>

제11조(간사)

좌동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① 분과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13>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좌동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3>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ㆍ12ㆍ13>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3>

제1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환경교육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3]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

좌동

제15조
삭제 <2016ㆍ12ㆍ30>

좌동

부칙 <2016ㆍ12ㆍ30 환경부령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2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좌동

부칙 <2018ㆍ12ㆍ13 환경부령7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4호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

[별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별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별표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별표 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별지 제1호서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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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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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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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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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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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