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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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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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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1. 환경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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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8ㆍ12ㆍ13>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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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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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등)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②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ㆍ12ㆍ13>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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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간사)
① 분과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13>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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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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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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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환경교육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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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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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환경부령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환경부령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13 환경부령7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및 지정서 등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783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제6조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각각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영 제8조의2제1항"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회의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본문 및 단서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환경교육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별표 2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환경부 심볼마크"를 "정부 심볼마크"로, "인증명칭"을 "지정명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환경부 심볼마크 색상"을 "정부 심볼마크 색상 및 검정색"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4호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 및 지정서 등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783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제6조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을 각각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환경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영 제8조의2제1항"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 회의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본문 및 단서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환경교육 관련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별표 2의 제목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환경부 심볼마크"를 "정부 심볼마크"로, "인증명칭"을 "지정명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표시"로, "환경부 심볼마크 색상"을 "정부 심볼마크 색상 및 검정색"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제4호 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