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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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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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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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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환경교육 전문가 3명
2.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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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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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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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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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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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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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환경부령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5개의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대상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5개의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대상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령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하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