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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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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16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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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좌동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 국방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을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국, 특별조사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며,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공공감사운영단,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ㆍ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해양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감사단, SOC·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방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IT감사단, 민원조사단, 감사청구조사단,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제2조(정원)

좌동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좌동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좌동

제3조(원장비서실)

좌동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좌동

제4조(감찰관)

좌동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ㆍ12ㆍ12>

좌동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좌동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좌동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좌동

제5조(심의실)

제5조(대변인)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9.2, 2013ㆍ7ㆍ26, 2015·12·30>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삭제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삭제

2의2. 회계관계법령 및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삭제

3.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삭제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삭제

5. 감사위원회의 의사

삭제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삭제

7.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삭제

8.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삭제

9.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삭제

10. 삭제 <2015·12·30>

삭제

③ 삭제 <2011.9.2>

삭제

④ 삭제 <2011.9.2>

삭제

제6조(대변인)

제6조(인사혁신과)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2ㆍ17>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ㆍ1ㆍ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5·12·30>

11. 삭제 <2015·12·30>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15·12·30>

15. 삭제 <2015·12·30>

16. 삭제 <2015·12·30>

17. 삭제 <2015·12·30>

18. 삭제 <2015·12·30>

19. 삭제 <2015·12·30>

20. 삭제 <2015·12·30>

제7조(심사관리관)

제7조(운영지원과)

①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사관리관은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3ㆍ7ㆍ26]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1ㆍ16>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본조신설 2015·12·30]

제8조(인사혁신과)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② 인사혁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2017ㆍ1ㆍ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6. 대국회 협력업무

7. 삭제 <2015·12·30>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삭제 <2015·12·30>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삭제 <2015·12·30>

9. 감사연보의 작성

10. 삭제 <2015·12·30>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삭제 <2015·12·30>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삭제 <2015·12·30>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삭제 <2015·12·30>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삭제 <2015·12·30>

14. 심사분석

15. 삭제 <2015·12·30>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삭제 <2015·12·30>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삭제 <2015·12·30>

17. 감사운영 혁신

18. 삭제 <2015·12·30>

18.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19. 삭제 <2015·12·30>

19. 제안제도의 운영

20. 삭제 <2015·12·30>

20.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1.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제8조의2(운영지원과)

삭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삭제

②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 보안

삭제

2. 관인의 관수

삭제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삭제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삭제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삭제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삭제

7. 규칙의 공포

삭제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삭제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삭제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삭제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삭제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삭제

13. 정부의 비상훈련

삭제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삭제

15. 청사시설의 방호

삭제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삭제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18.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본조신설 2015·12·30]

삭제

제9조(기획관리실)

제9조(각 국ㆍ단)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7ㆍ26>

① 각 국·단의 국·단장 및 심의실장,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1.9.2, 2013ㆍ12ㆍ12, 2017ㆍ1ㆍ16>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ㆍ7ㆍ26, 2014ㆍ8ㆍ14, 2015·12·30>

② 각 국·단 및 심의실,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ㆍ1ㆍ1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삭제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삭제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삭제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삭제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삭제

6. 대국회 협력업무

삭제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삭제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삭제

9. 감사연보의 작성

삭제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삭제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삭제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삭제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삭제

14. 심사분석

삭제

15. 감사활동의 평가

삭제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삭제

17. 감사운영 혁신

삭제

18.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삭제

19. 제안제도의 운영

삭제

20.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삭제

21. 감사 지식관리 업무

삭제

③ 삭제 <2010·7·26>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0·7·26>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09·12·30>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10조(각 국ㆍ단)

제10조(과, 담당관 등)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1.9.2, 2013ㆍ12ㆍ12>

①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2014ㆍ8ㆍ14, 2017ㆍ1ㆍ16>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17, 2015·12·30, 2017ㆍ1ㆍ16> [전문개정 2013ㆍ7ㆍ26]

③ 삭제 <2011.9.2>

삭제

④ 삭제 <2011.9.2>

삭제

⑤ 삭제 <2010·7·26>

삭제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삭제

⑦ 삭제 <2010·7·26>

삭제

⑧ 삭제 <2010·7·26>

삭제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삭제

제11조(과, 담당관)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2ㆍ17, 2014ㆍ8ㆍ14>

삭제

② 기획조정실,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2ㆍ17, 2015·12·30> [전문개정 2013ㆍ7ㆍ26]

삭제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제13조
제11조로 이동 <2010·7·26>

삭제

부칙<2015·12·30 감사원규칙285>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17ㆍ1ㆍ16 감사원규칙29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제10조 제2항 관련)

[별표 2] 국·단별 사무분장표(제10조 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