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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0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10-30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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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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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4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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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 좌동 |
|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 좌동 |
|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31, 2015ㆍ8ㆍ3> | 좌동 |
| ②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 및 유효기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31, 2015ㆍ8ㆍ3> | 좌동 |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2014ㆍ7ㆍ31, 2015ㆍ8ㆍ3> | 좌동 |
| ④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31,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제4조(안전인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전기회로 도면 | 좌동 |
| 3. 부품 명세표 | 좌동 |
|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 좌동 |
| 6.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ㆍ6ㆍ27,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1. 해당 전기용품 | 좌동 |
| 2.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 중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또는 제25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부품 | 좌동 |
|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 좌동 |
| 제5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좌동 |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특성상 제품시험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시험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에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좌동 |
|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의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6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인증) | 좌동 |
|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좌동 |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 좌동 |
|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7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1. 해당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 좌동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30> | 좌동 |
|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9.30> | 좌동 |
| ⑤ 삭제 <2011.9.30> | 좌동 |
| ⑥ 삭제 <2011.9.30> | 좌동 |
| ⑦ 삭제 <2011.9.30> | 좌동 |
| 제7조의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 좌동 |
|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시험의 결과서와 해당 전기용품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시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범위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9.30, 2012ㆍ6ㆍ27, 2013·3·23, 2014ㆍ7ㆍ31>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삭제 <2012ㆍ6ㆍ27> | 좌동 |
| 3.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시험을 한 경우 | 좌동 |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전파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 | 좌동 |
| 나.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30, 2012ㆍ6ㆍ27>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 좌동 |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 좌동 |
| 제9조(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등) | 좌동 |
|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안전인증 시의 조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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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체검사의 실시 | 좌동 |
| 2.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 좌동 |
| 3. 조건의 이행 보고 | 좌동 |
| 제11조(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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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5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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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 좌동 |
|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 좌동 |
|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 좌동 |
| 4. 검사 수량 | 좌동 |
| 5. 검사 결과(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13조(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 좌동 |
|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 좌동 |
|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거나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된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 좌동 |
| 제14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전기회로 도면 | 좌동 |
| 3. 신청제품 전체에 대한 제품고유번호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3ㆍ12ㆍ12> | 좌동 |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제15조(안전인증의 표시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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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좌동 |
| 2.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좌동 |
| 4.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ㆍ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1.9.30, 2011.12.1, 2013ㆍ12ㆍ12> | 좌동 |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7ㆍ31> | 좌동 |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9.30,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좌동 |
|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 좌동 |
| 4. 업무수행 범위 | 좌동 |
| ⑦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제18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19조(안전확인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이하 "안전확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 좌동 |
| 2.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3.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시험결과서 | 좌동 |
|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5.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④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자(해당 안전확인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서에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그 전기용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이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제19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7ㆍ31>[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19조의3(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확인시험의 실시) | 좌동 |
| 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좌동 |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 좌동 |
|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본조신설 2011.9.30] | 좌동 |
| 제20조(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1. 해당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 좌동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9.30> | 좌동 |
| ⑤ 삭제 <2011.9.30> | 좌동 |
| ⑥ 삭제 <2011.9.30> | 좌동 |
| ⑦ 삭제 <2011.9.30> | 좌동 |
| 제20조의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좌동 |
|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ㆍ7ㆍ31>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21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30, 2012ㆍ6ㆍ27, 2013·3·23, 2014ㆍ7ㆍ31>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삭제 <2012ㆍ6ㆍ27> | 좌동 |
| 3.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시험을 한 경우 | 좌동 |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전파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 | 좌동 |
| 나.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좌동 |
|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영 제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30, 2012ㆍ6ㆍ27, 2014ㆍ7ㆍ31>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 좌동 |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전문개정 2009·12·31] | 좌동 |
| 제22조(안전확인신고등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제2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ㆍ7ㆍ31> |
좌동 |
|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2제2항의 제품시험의 결과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제19조제3항·제5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좌동 |
| 제23조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좌동 |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좌동 |
| 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의 품목별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 좌동 |
|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 좌동 |
| 4. 업무수행 범위 | 좌동 |
| ⑦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 좌동 |
| 제23조의3(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지도ㆍ감독)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
좌동 |
| 제23조의4(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 좌동 |
| 제24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전기회로 도면 | 좌동 |
| 3. 신청제품 전체에 대한 제품고유번호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3ㆍ12ㆍ12> | 좌동 |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제25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②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제25조의2(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ㆍ7ㆍ31>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25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5조의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4ㆍ7ㆍ31>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25조의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31>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27] | 좌동 |
| 제25조의5(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2ㆍ6ㆍ27> |
좌동 |
| 1. 제품 설명서 | 좌동 |
|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가. 정격(定格) | 좌동 |
| 나. 전기회로 도면 | 좌동 |
|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 좌동 |
|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좌동 |
|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좌동 |
|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 좌동 |
| 3.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25조의6(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25조의7(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26조(삭제 ) | 좌동 |
| 2011. 9.30 | 좌동 |
| 제27조(이행계획서 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품명,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및 모델명 | 좌동 |
|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 좌동 |
|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 좌동 |
| 4. 결함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 좌동 |
|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명령 이행 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 실태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ㆍ7ㆍ31> |
좌동 |
| 제29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12ㆍ12, 2014ㆍ7ㆍ31> | 좌동 |
|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소속의 전기용품 안전 분야와 관련된 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④ 위원회는 안전기준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4ㆍ7ㆍ31> | 좌동 |
|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별표 3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 좌동 |
부칙 <2015ㆍ8ㆍ3 산업통상자원부령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확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0ㆍ30 산업통상자원부령1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이 규칙을 시행한 날로 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7호거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9호저목부터 터목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0호어목부터 도목까지의 개정규정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 또는 안전검사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시행한 날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거나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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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제2조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
| [별표 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3항 관련) | |
| [별표 4]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사항(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제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자체검사의 기준(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7]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6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6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7 관련) | 좌동 |
| [별표 9]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확인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