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2-29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6-03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이 法은 放送文化振興會를 設立하여 放送文化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公的 責任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의 振興과公共福祉向上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法人格) 放送文化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
| 제3조(設立 등) | 제3조(설립 등) |
| ① 振興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② 振興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4조(定款) | 제4조(정관) |
| ① 振興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目的 | 1. 목적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理事會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 7. 放送文化振興資金에 관한 사항 |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
|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② 振興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5조(業務)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제5조(업무) |
| 1. 放送文化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 2.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監督 |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 3. 放送文化振興資金의 運用·관리 |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
| 4. 기타 公益目的의 사업 |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
| 5. 第1號 내지 第4號 業務에 부대되는 業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6조(任員) | 제6조(임원) |
| ① 振興會에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두되,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한다. |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② 任期가 만료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③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 ④ 理事는 放送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任命한다. <개정 2008·2·29> |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 ⑤ 監事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개정 2008·2·29> |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 ⑥ 理事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7조(任員의 職務) | 제7조(임원의 직무) |
| ① 理事長은 振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의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③ 監事는 振興會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 ④ 理事長은 國會에 출석하여 振興會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으며,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振興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 삭제 |
|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 삭제 |
|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 | 삭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 제9조(理事會의 구성) | 제9조(이사회의 구성) |
| ① 振興會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理事會를 둔다. |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理事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④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ㆍ6ㆍ3] |
|
| 제10조(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
| 1. 豫算·資金計劃과 決算 | 1.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
| 2. 基本財産의 취득 및 처분 |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 3.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制定 및 改廢 |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 4. 定款의 변경 | 4. 정관의 변경 |
| 5.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 6.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 7.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決算 승인에 관한 사항 |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 8.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평가 및 公表에 관한 사항 |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 9.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定款變更 승인에 관한 사항 |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 10. 기타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
|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6ㆍ3] |
|
| 제11조(事務處) | 제11조(사무처) |
| ① 振興會의 효과적인 業務處理를 위하여 振興會내에 事務處를 둔다. |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
| ② 事務處에는 事務處長 1人을 두되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 ③ 事務處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④ 事務處長을 제외한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12조(放送文化振興資金의 設置) 振興會의 운영 및 業務에 소요되는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振興會에放送文化振興資金(이하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
| 제13조(資金의 造成) | 제13조(자금의 조성) |
|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1. 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의 剩餘金 배당 |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
| 2. 第2項에 의한 出捐金 |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
| 3. 放送事業者가 出捐하는 株式 기타 資産 |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
| 4.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出捐財産 |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
| 5. 資金運用 收益金 |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 6. 기타 收入金 | 6. 그 밖의 수입금 |
| ②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는 당해연도 決算上 영업이익의 100分의 15를資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14조(資金의 用途 및 관리) |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
|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 1. 공익적인 放送에 대한 지원 |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
| 2. 放送映像産業 振興事業 |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
| 3. 視聽者團體에 대한 지원 |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
| 4. 기타 放送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사업 |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
| ② 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15조(豫算 및 決算등) |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
| ①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당해 會計年度개시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8·2·29> |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 종료 후 2月 이내에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 제16조(民法의 準用)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제16조(「민법」의 준용) |
부칙 <2008ㆍ2ㆍ29 법8867> 제1조 (시행일 등)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放送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放送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2014ㆍ6ㆍ3 법127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회의 임원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