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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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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03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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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放送文化振興會를 設立하여 放送文化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公的 責任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의 振興과公共福祉向上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2조(法人格)
放送文化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3조(設立 등)

제3조(설립 등)

① 振興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振興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4조(定款)

제4조(정관)

① 振興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目的

1. 목적

2. 명칭

좌동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理事會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放送文化振興資金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振興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5조(業務)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放送文化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監督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放送文化振興資金의 運用·관리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4. 기타 公益目的의 사업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第1號 내지 第4號 業務에 부대되는 業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6조(任員)

제6조(임원)

① 振興會에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두되,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한다.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任期가 만료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理事는 放送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任命한다. <개정 2008·2·29>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⑤ 監事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개정 2008·2·29>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⑥ 理事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7조(任員의 職務)

제7조(임원의 직무)

① 理事長은 振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의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監事는 振興會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理事長은 國會에 출석하여 振興會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으며,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振興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삭제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삭제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9조(理事會의 구성)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振興會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理事會를 둔다.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理事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10조(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豫算·資金計劃과 決算

1.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2. 基本財産의 취득 및 처분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制定 및 改廢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定款의 변경

4. 정관의 변경

5.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決算 승인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평가 및 公表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定款變更 승인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6ㆍ3]

제11조(事務處)

제11조(사무처)

① 振興會의 효과적인 業務處理를 위하여 振興會내에 事務處를 둔다.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事務處에는 事務處長 1人을 두되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事務處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事務處長을 제외한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12조(放送文化振興資金의 設置)
振興會의 운영 및 業務에 소요되는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振興會에放送文化振興資金(이하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13조(資金의 造成)

제13조(자금의 조성)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의 剩餘金 배당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第2項에 의한 出捐金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放送事業者가 出捐하는 株式 기타 資産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出捐財産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資金運用 收益金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기타 收入金

6. 그 밖의 수입금

②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는 당해연도 決算上 영업이익의 100分의 15를資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14조(資金의 用途 및 관리)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放送에 대한 지원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放送映像産業 振興事業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視聽者團體에 대한 지원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기타 放送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사업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② 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15조(豫算 및 決算등)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당해 會計年度개시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8·2·29>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 종료 후 2月 이내에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제16조(民法의 準用)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부칙 <2008ㆍ2ㆍ29 법8867>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放送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放送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좌동

부칙 <2014ㆍ6ㆍ3 법127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회의 임원 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