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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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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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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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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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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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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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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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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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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사회의 기능)
1.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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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흥회내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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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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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 배당
2. 제2항에 의한 출연금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를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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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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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산 및 결산등)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8·2·29>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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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67>
제1조 (시행일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放送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放送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放送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放送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