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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1-12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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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放送文化振興會를 設立하여 放送文化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公的 責任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의 振興과公共福祉向上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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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放送文化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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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設立 등) | 좌동 |
| ① 振興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振興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定款) | 좌동 |
| ① 振興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放送文化振興資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振興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放送法 第20條의 規定에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② 振興會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5조(業務)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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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放送文化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硏究 및 學術事業 | 좌동 |
| 2.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監督 | 좌동 |
| 3. 放送文化振興資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4. 기타 公益目的의 사업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 業務에 부대되는 業務 | 좌동 |
| 제6조(任員) | 좌동 |
| ① 振興會에 任員으로 理事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두되,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한다. | 좌동 |
| ② 任期가 만료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④ 理事는 放送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放送委員會가任命한다. | ④ 理事는 放送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任命한다. <개정 2008·2·29> |
| ⑤ 監事는 放送委員會에서 任命한다. | ⑤ 監事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개정 2008·2·29> |
| ⑥ 理事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 좌동 |
| 제7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振興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순서에의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振興會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은 國會에 출석하여 振興會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으며,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振興會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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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 좌동 |
|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 | 좌동 |
| 제9조(理事會의 구성) | 좌동 |
| ① 振興會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振興會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理事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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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豫算·資金計劃과 決算 | 좌동 |
| 2. 基本財産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3.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制定 및 改廢 | 좌동 |
| 4. 定款의 변경 | 좌동 |
| 5.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決算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경영평가 및 公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의 定款變更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理事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事務處) | 좌동 |
| ① 振興會의 효과적인 業務處理를 위하여 振興會내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② 事務處에는 事務處長 1人을 두되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③ 事務處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事務處長을 제외한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12조(放送文化振興資金의 設置) 振興會의 운영 및 業務에 소요되는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振興會에放送文化振興資金(이하 "資金"이라 한다)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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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資金의 造成) | 좌동 |
|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의 剩餘金 배당 | 좌동 |
| 2. 第2項에 의한 出捐金 | 좌동 |
| 3. 放送事業者가 出捐하는 株式 기타 資産 | 좌동 |
| 4.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出捐財産 | 좌동 |
| 5. 資金運用 收益金 | 좌동 |
| 6.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振興會가 最多出資者인 放送事業者는 당해연도 決算上 영업이익의 100分의 15를資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資金의 用途 및 관리) | 좌동 |
| ① 資金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 좌동 |
| 1. 공익적인 放送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放送映像産業 振興事業 | 좌동 |
| 3. 視聽者團體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기타 放送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사업 | 좌동 |
| ② 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豫算 및 決算등) | 좌동 |
| ①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당해 會計年度개시전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 ①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의 豫算書를 당해 會計年度개시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8·2·29> |
| ②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 종료 후 2月 이내에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放送委員會에제출하여야 한다. | ② 振興會는 매 會計年度 종료 후 2月 이내에 前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6조(民法의 準用)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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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振興會는 이 法 施行 후 3月 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이 法 規定에 의한 任員 및 事務處長은 이 法 施行 후 3月 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되어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理事長·理事·監事 및 事務處長은 이 法에 의한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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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67> 제1조 (시행일 등)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放送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이하 “放送委員會”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放送委員會”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