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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03-16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06-0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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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 |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
|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5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이하 “법률조력인”이라 한다) 지정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때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법률조력인으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제2장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
| 제3조(법률조력인) 검사는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국선변호사) |
| 1. 변호사 | 좌동 |
|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무관.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및 그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한다. |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무관.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및 그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한다. |
|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
|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이하 “법률조력인명부”라고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 좌동 |
| 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 좌동 |
| ②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할 법률조력인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법률조력인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제5조(법률조력인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 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
|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법률조력인명부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법률조력인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법률조력인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④ 각급 검찰청의 장은 법률조력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④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제6조(법률조력인명부의 비치)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법률조력인명부를 해당 검찰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
| 제7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교육) |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
|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법률조력인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범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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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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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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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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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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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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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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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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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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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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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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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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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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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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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3장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 |
| 제8조(법률조력인 지정) |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
| ①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가 한다. |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가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청소년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1.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 2.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3.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제9조(법률조력인 지정 고지) |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률조력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법률조력인 지정 신청) |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아동·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예정자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③ 지정신청은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한 때(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를 말한다)까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선정신청은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④ 사법경찰관이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제5호 또는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 제12조(법률조력인 지정 절차 등) |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
|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③ 법률조력인은 피해아동·청소년마다 1명을 지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아동·청소년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④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법률조력인이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은 제1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 1. 성폭력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 2. 성폭력범죄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
| 제14조(법률조력인 변경 신청) | 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
| ①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제15조(법률조력인의 사임) 법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
|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법률조력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
| 2. 피해아동·청소년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 3. 피해아동·청소년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
| 4. 그 밖에 법률조력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 제16조(법률조력인 지정의 취소) |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1.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 2. 법률조력인이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국선변호사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 3. 제14조에 따른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
| 4. 법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
| 5.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법률조력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 5.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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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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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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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사는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법률조력인의 재지정)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법률조력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
제4장 법률조력인의 보수 |
제4장 국선변호사의 보수 |
| 제18조(지급 대상) 법률조력인에 대한 보수는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제18조(지급 대상) |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출석·조사 참여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출석ㆍ조사 참여 |
| 2. 증거보전절차 청구 또는 참여 |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
| 3.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 3. 증거보전 절차 청구 또는 참여 |
| 4. 공판절차 출석 | 4.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 |
| 5.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 5. 공판절차 출석 |
| 6. 의견서·탄원서 등의 제출 | 6.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
| 7.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 7. 의견서ㆍ탄원서 등의 제출 |
8.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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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기본 보수액의 결정) | 좌동 |
| ① 법률조력인에 대한 기본 보수액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기본 보수액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법률조력인 예정자에게 법률조력인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 법률조력인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
| 제20조(보수의 증액 등의 기준) 법률조력인에 대한 보수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이나 실비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0조(보수의 증액 등의 기준) |
| 제21조(보수액 등의 결정) | 좌동 |
| ① 보수액은 검사의 사건 처분시, 재정신청 결정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산한다. | 좌동 |
| ② 법률조력인 지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 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시의 기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 ②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 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 당시의 기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ㆍ6ㆍ3> |
| ③ 법률조력인은 보수 증액이나 실비변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결정일 전까지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국선변호사는 보수 증액이나 실비변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결정일 전까지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 ④ 검사는 법률조력인의 보수를 증액할 경우 법률조력인에게 보수의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할 경우 국선변호사에게 보수의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
제5장 법률조력인 감독 |
제5장 국선변호사 감독 |
|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2조(실태조사) |
| 1.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 2. 법률조력인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3. 법률조력인에 대한 보수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법률조력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
| 제24조(불성실한 법률조력인에 관한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서 법률조력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ㆍ6ㆍ3 법무부령7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판장의 요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판장이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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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법률조력인 보수의 증액ㆍ감액 등의 기준(제20조 관련) | |
| [별지 서식] ( 년도)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