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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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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선변호사)
1. 변호사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무관.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및 그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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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등재)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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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④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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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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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범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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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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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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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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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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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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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가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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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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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③ 선정신청은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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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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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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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1. 성폭력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2. 성폭력범죄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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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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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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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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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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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급 대상)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출석ㆍ조사 참여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3. 증거보전 절차 청구 또는 참여
4.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
5. 공판절차 출석
6.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7. 의견서ㆍ탄원서 등의 제출
8.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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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 보수액의 결정)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기본 보수액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6ㆍ3>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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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의 증액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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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수액 등의 결정)
① 보수액은 검사의 사건 처분시, 재정신청 결정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산한다.
②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 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 당시의 기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ㆍ6ㆍ3>
③ 국선변호사는 보수 증액이나 실비변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결정일 전까지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④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할 경우 국선변호사에게 보수의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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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태조사)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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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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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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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3 법무부령7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던 국가의 법률적 조력 제도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취소 절차,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790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으로, "국선변호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5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이하 "법률조력인"이라 한다) 지정 제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때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법률조력인으로부터"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지정하여야"를 "선정하여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의"를 "국선변호사의"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이하 "법률조력인명부"라고 한다)"를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할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각각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각각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한다.
제2장의2(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의 관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지"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자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정대리인"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한다.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제9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로, "변호인이 없으면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피해아동ㆍ청소년과의"를 "피해자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예정자"를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여"를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정신청"을 "선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기소처분을 한 때(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를 말한다)까지 지정신청을"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신청"을 "선정신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31조제2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4호"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각각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같은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한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률조력인을 지정한"을 "국선변호사를 선정한"으로, "법률조력인,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으로, "지정이"를 "선정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각각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은"을 "국선변호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를 각각 "피해자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률조력인으로서"를 "국선변호사로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로, "지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변호인을"을 "변호사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법률조력인,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으로 한다.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7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재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재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법률조력인을 다시 지정할"을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에"를 "국선변호사에"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를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출석ㆍ조사 참여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3. 증거보전 절차 청구 또는 참여
4.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
5. 공판절차 출석
6.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7. 의견서ㆍ탄원서 등의 제출
8.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제19조제1항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보수"를 "국선변호사 보수"로 한다.
제20조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법률조력인 지정일"을 "국선변호사 선정일"로, "지정일 당시"를 "선정일 당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은"을 "국선변호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률조력인"을 각각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법률조력인"을 각각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3조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장의 요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판장이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던 국가의 법률적 조력 제도인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취소 절차,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790호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으로, "국선변호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5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이하 "법률조력인"이라 한다) 지정 제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 제도"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때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법률조력인으로부터"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지정하여야"를 "선정하여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의"를 "국선변호사의"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이하 "법률조력인명부"라고 한다)"를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할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각각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명부"를 각각 "국선변호사명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한다.
제2장의2(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국선전담변호사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6(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국선전담변호사는 월별ㆍ분기별 사건처리경과를 법무부장관 및 업무 전담 구역의 관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선정 취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지"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를 "피해자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정대리인"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를 "피해자가"로 한다.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제9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로, "변호인이 없으면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을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피해아동ㆍ청소년과의"를 "피해자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예정자"를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여"를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정신청"을 "선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기소처분을 한 때(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를 말한다)까지 지정신청을"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신청"을 "선정신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31조제2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4호"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각각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같은 법률조력인을 지정할"을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로 한다.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법률조력인을 지정한"을 "국선변호사를 선정한"으로, "법률조력인,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으로, "지정이"를 "선정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각각 "성폭력범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은"을 "국선변호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를 각각 "피해자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률조력인으로서"를 "국선변호사로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로, "지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아동ㆍ청소년 및"을 "피해자 또는"으로, "변호인을"을 "변호사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법률조력인,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 및"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으로 한다.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7조의 제목 "(법률조력인의 재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재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 지정"을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법률조력인을 다시 지정할"을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에"를 "국선변호사에"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를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출석ㆍ조사 참여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3. 증거보전 절차 청구 또는 참여
4.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
5. 공판절차 출석
6.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7. 의견서ㆍ탄원서 등의 제출
8.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제19조제1항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국선변호사 예정자"로, "법률조력인명부"를 "국선변호사명부"로, "법률조력인 보수"를 "국선변호사 보수"로 한다.
제20조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법률조력인 지정일"을 "국선변호사 선정일"로, "지정일 당시"를 "선정일 당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률조력인은"을 "국선변호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률조력인"을 각각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국선변호사의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법률조력인"을 각각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3조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법률조력인"을 "국선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법률조력인이"를 "국선변호사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장의 요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판장이 국선변호사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