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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12-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3-03-2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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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1. 정관 | 좌동 |
|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 좌동 |
|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좌동 |
|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 좌동 |
|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령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산업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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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 | |
| [별지 제5호서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