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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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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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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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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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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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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및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거래사실의 인증(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사 등 기술인력 3명 이상,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을 실시하고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우수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3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며, 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을 정함. 2) 지정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31조 및 제32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조정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9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영 제2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및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거래사실의 인증(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1)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사 등 기술인력 3명 이상,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요건을 정하는 한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을 실시하고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우수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3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실적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며, 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등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을 정함. 2) 지정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31조 및 제32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조정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9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영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정관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 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영 제2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