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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18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4-16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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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법복) | 좌동 |
|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 좌동 |
| ② 검사의 법복은 검정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별표와 같다. |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
| 제3조(법복의 대여) | 좌동 |
|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개정 2004·2·18> |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
|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2·18> |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
|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 좌동 |
|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것인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16] |
|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휴직·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법복의 반납) |
부칙 <2004ㆍ2ㆍ18 법무부령5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4ㆍ16 법무부령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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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검사법복의 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