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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26 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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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2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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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좌동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지방특정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개정 2010·7·26>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감사품질관리관, 행정지원실, 기획관리실,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전략과제감사단,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을 둔다. <개정 2010·7·26, 2011.9.2>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를 둔다.

좌동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감사국, 금융·기금감사국, 건설·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문화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지방특정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6>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금융ㆍ기금감사국, 건설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전략과제감사단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지방행정감사국,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감사청구조사국,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6, 2011.9.2>

제2조(정원)

좌동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좌동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좌동

제3조(원장비서실)

좌동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좌동

제4조(감찰관)

좌동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좌동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좌동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좌동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좌동

제5조(심의실)

좌동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9.2>

1. 법규 및 규정 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좌동

2.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좌동

3. 행정소송의 수행

좌동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좌동

5. 감사위원회의 의사

좌동

6.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좌동

7.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삭제 <2011.9.2>

8.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좌동

9.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좌동

③ 심의실장 밑에 심사심의관 1명을 두며, 심사심의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삭제 <2011.9.2>

④ 심사심의관은 심사청구와 재심의 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④ 삭제 <2011.9.2>

제6조(공보관)

좌동

① 공보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공보관은 감사원의 공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공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공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좌동

제7조(행정지원실)

제7조(감사품질관리관)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감사품질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② 감사품질관리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및 품질관리 업무,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11.9.2]

1. 보안

삭제

2. 관인의 관수

삭제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삭제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삭제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삭제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삭제

7. 직원의 후생복지

삭제

8. 규칙의 공포

삭제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삭제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삭제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삭제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삭제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삭제

14. 정부의 비상훈련

삭제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삭제

16. 청사시설의 방호

삭제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삭제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삭제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제8조(기획관리실)

제8조(행정지원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② 행정지원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1.9.2>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보안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관인의 관수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대국회 협력업무

6.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7. 직원의 후생복지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규칙의 공포

9. 감사연보의 작성

9.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0.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물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1.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2.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심사분석

14. 정부의 비상훈련

15. 감사활동의 평가

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6. 청사시설의 방호

17. 감사운영 혁신

17.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8. 감사원 직원의 장·단기 국외훈련

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9.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국·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20. PC지급ㆍ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삭제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삭제

23. 제안제도의 운영

삭제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삭제

25. 전산업무와 전산감사 지원업무 등 감사 지식관리 업무

삭제

③ 삭제 <2010·7·26>

삭제

④ 삭제 <2010·7·26>

삭제

⑤ 삭제 <2009·12·30>

삭제

제9조(각 국)

제9조(기획관리실)

① 각 국·단의 국·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① 기획관리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국가기관과 기금,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9. 감사연보의 작성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2. 계산증명규칙의 보완·개정 총괄

13.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

14. 심사분석

15. 감사활동의 평가

16.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7. 감사운영 혁신

18.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9.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20.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21.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

22.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업무

23. 제안제도의 운영

24.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25. 전산업무와 전산감사 지원업무 등 감사 지식관리 업무

③ 감사청구조사국장 밑에 지역민원·조사단장을 둔다. 지역민원·조사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③ 삭제 <2010·7·26>

④ 지역민원·조사단장은 지역민원조사과 및 대전·광주·부산 소재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과 민원조사·처리 업무에 관하여 감사청구조사국장을 보좌한다. 다만, 지역민원조사과의 감찰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30>

④ 삭제 <2010·7·26>

⑤ 삭제 <2010·7·26>

⑤ 삭제 <2009·12·30>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삭제

⑦ 삭제 <2010·7·26>

삭제

⑧ 삭제 <2010·7·26>

삭제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삭제

제10조(과, 담당관)

제10조(각 국ㆍ단)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1.9.2>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② 각 국·단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과,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단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 기획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공보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10조로 이동 <2010·7·26>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로 이동 <2010·7·26>

좌동

부칙 <2010ㆍ7ㆍ26 감사원규칙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2011.9.2 감사원규칙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별표 1] 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