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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7-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1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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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
|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 좌동 |
|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좌동 |
|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 좌동 |
|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 좌동 |
|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 좌동 |
|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 좌동 |
|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 좌동 |
|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 ③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③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
|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