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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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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12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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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설립등기)

좌동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목적

좌동

2. 명칭

좌동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좌동

5. 자산의 총액

좌동

제3조(이전등기)

좌동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좌동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좌동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좌동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좌동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좌동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좌동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좌동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11조(사업계획서)

좌동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좌동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좌동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좌동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좌동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좌동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좌동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좌동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원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제18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취득학점·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2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3.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의 경우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통산할 수 있다.

③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정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인정하는 산업체 또는 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3조(특별임용 등)
원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5조(명예교수)
원장은 인격과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원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7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원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책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8조(정원보고)

① 원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학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29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인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인정하는 학생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2. 외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2. 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다른 이공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30조(외국인 학생)
원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제31조(입학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제32조(학비감면·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2]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2]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이하 생략

좌동

부칙 <2008ㆍ12ㆍ12 대령211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②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96호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