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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사업계획서)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국·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