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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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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전등기)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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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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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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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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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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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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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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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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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계획서)
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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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결산보고)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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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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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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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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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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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연관된 첨단산업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제정(2003. 12. 11, 법률 제6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등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7조).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0조). 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도록 함(영 제15조).
대통령령 제18308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 (이전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13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부장관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제정이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연관된 첨단산업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제정(2003. 12. 11, 법률 제699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등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 내지 제7조).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0조). 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도록 함(영 제15조).
대통령령 제18308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 (이전등기)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 (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연금의 지급)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①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당해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제13조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부장관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 2. 연구개발후 활용계획서 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