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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2 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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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6감사원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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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組織)

좌동

① 監査院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에 院長秘書室, 公報官, 監察官, 總務課,企劃管理室,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둔다. <개정 2000·1·4, 2000·12·28, 2003·12·3>

좌동

② 기획관리실,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찰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에 과를 둔다. <개정 2003·12·3>

좌동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 ·금융감사국,산업 ·환경감사국,건설 ·물류감사국,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사무를,제2사무차장은 사회 ·복지감사국,행정 ·안보감사국,자치행정감사국,특별조사국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전문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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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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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좌동

① 秘書室長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좌동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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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보관)

좌동

① 公報官은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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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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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의 공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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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지 등 감사대상기관 지원자료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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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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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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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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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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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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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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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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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總務課長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좌동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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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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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의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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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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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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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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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 및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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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원의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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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규칙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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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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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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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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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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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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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9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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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좌동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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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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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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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감사 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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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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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쇄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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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1.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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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대국회 협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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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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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사연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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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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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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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사활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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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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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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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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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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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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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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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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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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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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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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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사위원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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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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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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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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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부의 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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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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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사 시설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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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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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관리실에 법무심사관 1인을 둔다. 법무심사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④ 법무심사관은 법규의 제정 및 개폐,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감사위원회의의 의사,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재심의 청구의 처리및 심사청구의 처리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⑤ 법무심사관 밑에 조정심의관 2인(조정 제1·2심의관)을 두며 조정심의관 2인밑에 감사연구관 4인을 둔다. 조정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감사연구관은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2000·12·28>

좌동

⑥ 조정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감사결과 처리 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조정 제1심의관은 위 업무를총괄한다. <개정 99·3·22 감사원규칙129>

좌동

⑦ 기획관리실에 실장 밑에 감사기획심의관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감사기획심의관과 대외협력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3·12·3>

좌동

⑧ 감사기획심의관은 감사계획의 조정업무 및 감사청구사항의 배정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청구사항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3>

좌동

⑨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결산 ·심사분석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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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좌동

제10조(각국)

좌동

① 各 局의 局長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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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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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조사국에 국장 밑에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을 둔다. 민원심의관과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좌동

④ 민원심의관과 대전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3·23, 98·7·1,99·3·22 감사원규칙129, 2000·12·28, 2003·12·3>

좌동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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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民願審議官은 監査院 民願申告센터 運營, 民願事項의 處理 및不正防止對策委員會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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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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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局長이 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각각 局長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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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국·실·과 또는 담당관을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좌동

제10조의2(국가전략사업평가단)

좌동

①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②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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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 부처 관련 국가전략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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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거점 항만개발 등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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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좌동

4. 국가재난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좌동

5. SOC 민자 유치 시책에 관한 감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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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국가전략사업 관련 감사[전문개정 2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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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삭제 <2003·12·3>

좌동

제11조(과 및 담당관)

좌동

① 기획관리실, 감찰관 밑의 담당관과 각 국,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감사관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3·22감사원규칙128, 2000·12·28, 2002·12·17, 2003·12·3>

좌동

② 企劃管理室, 監察官 밑의 擔當官과 各 局,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의 課의 設置와 그 事務分掌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 訓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3·12·3>[전문개정 98·3·23]

좌동

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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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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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8ㆍ16 감사원규칙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

[별표 2] 국별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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