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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6-0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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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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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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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 좌동 |
| 2. "기본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 좌동 |
| 3. "파생모델"이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좌동 |
|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5·10·11> | 좌동 |
|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0·11> | 좌동 |
| 제4조(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자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 좌동 |
| 1. 삭제 <2006·10·4> | 좌동 |
|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좌동 |
|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좌동 |
| ④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좌동 |
|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 좌동 |
| 4. 안전인증수행범위 | 좌동 |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안전인증의 신청서식 등) | 좌동 |
|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는 별제 제2호의3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⑤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 좌동 |
| 제7조 삭제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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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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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3> |
|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것 | 2.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
|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 좌동 |
|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좌동 |
| 5. 「전파법」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것 | 좌동 |
| 6.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것 | 좌동 |
|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8. 그 밖에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좌동 |
| ②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는 별지 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좌동 |
| ④ 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5·10·11] | 좌동 |
| 제10조(안전인증시의 조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경우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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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체검사의 실시 | 좌동 |
| 2. 제품·제조설비 도는 검사설비의 보완 | 좌동 |
| 3. 조건의 이행보고 | 좌동 |
| 제11조(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시행 7일 전까지 그 검사 계획을 정기검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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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체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7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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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 좌동 |
|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 좌동 |
|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 좌동 |
| 4. 검사수량 | 좌동 |
| 5. 검사의 결과(별표 7의2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13조(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 좌동 |
|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은 기관 | 좌동 |
|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국게규격(ISO/IEC 17025)에 의하여 인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 [전문개정 2005·10·11] | 좌동 |
| 제13조의2(수입 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05·10·11] | 좌동 |
| 제14조(안전인증의 표시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같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과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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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이행계획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0·11> | 좌동 |
| 1. 제품명·제조연원일 및 제품모델 | 좌동 |
|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 좌동 |
|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 좌동 |
|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 좌동 |
|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행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실태가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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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안전인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9와 같다. | 좌동 |
| ②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0·11] | 좌동 |
| 제17조의3(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자와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5·10·11] | 좌동 |
| 제17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0·11]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3,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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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7ㆍ6 산업자원부령40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2 제9호거목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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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6ㆍ3 지식경제부령1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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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 좌동 |
|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좌동 |
| [별표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4]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좌동 |
| [별표 5] 안전인증 확인사항 | 좌동 |
| [별표 6] 안전인증번호의 부여기준 | 좌동 |
| [별표 7]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면제표시 | 좌동 |
| [별표 7의2] 자체검사의 기준 | 좌동 |
| [별표 8] 수수료 | 좌동 |
| [별표 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 전기용품안전인증□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4서식]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검사·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출전용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일괄면제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전기용품안전검사합격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