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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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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0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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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1조의2(제1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
「공무원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란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8·3·4>[본조신설 2008·3·4]

제1조의2
삭제 <2009·3·30>

제1조의3(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영 제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8·3·4>

제1조의3
삭제 <2009·3·30>

1.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삭제

2. 행정심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본조신설 2008·3·4]

삭제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제2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6·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0]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좌동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정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전문개정 94·6·20]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3·30]

제4조(징계의 감경)

좌동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86·7·24, 87·12·31, 94·6·20, 2005·5·16, 2008·3·4>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83·11·8>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제5조(징계의 가중)

좌동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좌동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전문개정 2009·3·30]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좌동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94·6·20>[전문개정 87·12·31]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중점정화대상비위 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등을기재한 별지서식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제8조(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2008·3·4>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0]

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좌동

부칙 <2009ㆍ3ㆍ30 행정안전부령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계)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계)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표 3]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지서식] 확인서

[별지서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