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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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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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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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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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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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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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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부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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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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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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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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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8 총리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7·24 총리령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총리령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6·20 총리령4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6 행정자치부령2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9 행정자치부령394>
제1조(시행일)부칙 <2008ㆍ3ㆍ4 행정안전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30 행정안전부령73>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및 시효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1ㆍ2중앙징계위원회를 중앙징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징계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73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징계의 기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가중) 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강등 및 시효 관련 개정규정은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1ㆍ2중앙징계위원회를 중앙징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징계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령 제73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징계의 기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가중) 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