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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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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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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정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전문개정 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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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86·7·24, 87·12·31, 94·6·20, 2005·5·1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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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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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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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94·6·20>[전문개정 8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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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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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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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8 총리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7·24 총리령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총리령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6·20 총리령4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16 행정자치부령2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현재보다 1단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을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8호란 다음에 제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의2.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 ┠────────────┼───┼───┼───┼─────┨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하며, 제5조제2항중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징계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현재보다 1단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을 하였을 때에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8호란 다음에 제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의2.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 ┠────────────┼───┼───┼───┼─────┨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하며, 제5조제2항중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징계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