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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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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94·6·20>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정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전문개정 94·6·20]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86·7·24, 87·12·31, 94·6·20, 2005·5·1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83·11·8>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5·5·16>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94·6·20>[전문개정 87·12·31]
제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중점정화대상비위 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등을기재한 별지서식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5·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1·8 총리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7·24 총리령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31 총리령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6·20 총리령4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ㆍ5ㆍ16 행정자치부령2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