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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27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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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2조(금융기관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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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 좌동 |
| 4. 삭제 <2005·9·27> | 좌동 |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좌동 |
|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좌동 |
|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좌동 |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좌동 |
| 9.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 좌동 |
|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 | 좌동 |
| 제3조(금융거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거래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 좌동 |
|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 좌동 |
| 제4조(외국환거래 등)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라함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좌동 |
|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자금세탁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 좌동 |
| 3. 자금세탁행위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 좌동 |
| ②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점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6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좌동 |
|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며,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1항에 규정된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로 본다. | 좌동 |
| 제7조(혐의거래의 보고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1.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 좌동 |
| 3.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 좌동 |
| 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 좌동 |
|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 좌동 |
|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서와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4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 좌동 |
|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의 금액 | 좌동 |
|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 좌동 |
|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8조의3(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기관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부산하기관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좌동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고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 좌동 |
|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 좌동 |
|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 좌동 |
|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의 통보)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2. 삭제 <2005·9·27> | 좌동 |
| 3.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좌동 |
| 4.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 좌동 |
| 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중앙회에 한한다)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등 | 좌동 |
|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 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회사 | 좌동 |
|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좌동 |
|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지역조합을 제외한다)과 그 중앙회 | 좌동 |
|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중 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 좌동 |
|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좌동 |
| 제10조의2(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체결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좌동 |
| ③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좌동 |
|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좌동 |
|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좌동 |
|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5(고객주의의무의 절차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0조의6(고객주의의무에 관한 참고유형의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이 고객확인을 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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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7>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
|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 좌동 |
|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 ③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경찰청장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함은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말한다. |
좌동 |
| 제13조(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동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동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2·29> |
| ②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위 및 성명 | 좌동 |
|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 좌동 |
|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직위 및 성명 | 좌동 |
| 4.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 좌동 |
|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4·1·20> | 좌동 |
| 1. 호적부 | 좌동 |
|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좌동 |
| 3.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 좌동 |
| 4.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좌동 |
|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 제15조(검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말한다. |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9·27> |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
| 1.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1.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 2.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3. 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3. 삭제 <2008·2·29> |
| 4. 관세청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 좌동 |
| 5.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좌동 |
| 6. 한국은행총재: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 환전영업자 | 좌동 |
| 7.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등 | 좌동 |
| 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나. 법 제2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 자목 내지 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 좌동 |
| 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 좌동 |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좌동 |
|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좌동 |
| 10.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좌동 |
|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좌동 |
| 12.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 좌동 |
부칙 <2005·9·27 대령190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ㆍ11ㆍ11>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42>이하 항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