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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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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제2조(금융기관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4. 삭제 <2005·9·27>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
제3조(금융거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9·27>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
제4조(외국환거래 등)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라함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금세탁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②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점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제6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0>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며,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1항에 규정된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로 본다.
제7조(혐의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1.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는 사항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서와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한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9·27>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4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의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9·27]
제8조의3(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기관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부산하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5·9·27]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9·27]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의 통보)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①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9·27>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삭제 <2005·9·27>
3.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중앙회에 한한다)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등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 부동산신탁사업만을 영위하는 신탁회사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지역조합을 제외한다)과 그 중앙회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중 보증보험 및 재보험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0조의2(고객주의의무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체결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③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9·27]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9·27]
제10조의5(고객주의의무의 절차 등)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제10조의6(고객주의의무에 관한 참고유형의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이 고객확인을 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적절한 확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금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7]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7>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7, 2008·2·29>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③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경찰청장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함은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말한다.
제13조(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동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2·29>
②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직위 및 성명
4.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4·1·20>
1. 호적부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4.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5·9·27>
제15조(검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9·27,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삭제 <2008·2·29>
4. 관세청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5.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한국은행총재: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 환전영업자
7.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등
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부 칙

이 영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대령18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27 대령190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ㆍ11ㆍ11>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42>이하 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