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금융기관등)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
|
|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금세탁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
|
제6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0>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등(법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의한 외국환거래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며,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제1항에 규정된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로 본다.
|
|
제7조(금융기관등의 보고)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금융기관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플로피디스크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는 사항
② 금융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당해 보고서와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
|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
|
제10조(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① 법 제5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중 투자신탁 운용업무만을 영위하는 위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한다)
4.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
|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장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③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12조(경찰청장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
제13조(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동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직위 및 성명
4.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
|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4·1·20>
1. 호적부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4.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또는 자료를 말한다.
|
|
제15조(검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및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2.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3. 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관세청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5.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한국은행총재: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중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 환전영업자
7.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등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법 제2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 자목 내지 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원화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228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부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4.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원화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228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적부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4.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5.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