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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1-30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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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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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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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 좌동 |
|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 좌동 |
|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 좌동 |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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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관리단 및 사업추진단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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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전문위원을 둔다. | 좌동 |
| 제5조(정책기획관) | 좌동 |
| 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책건의안의 기획·개발 | 좌동 |
| 2. 자문·건의안의 보고체계 수립 및 활용방안의 수립 | 좌동 |
| 3. 통일정책의 기조 및 정책방향 관련 기획 | 좌동 |
| 4.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의제의 형성·지원 | 좌동 |
| 5.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의 기획 | 좌동 |
| 6. 법정회의와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연계활동 방안의 기획 | 좌동 |
| 제6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전문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건의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중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2인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별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기획관리단) | 좌동 |
|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관리단에 혁신인사팀·총무기획팀 및 홍보지원팀을 둔다. | 좌동 |
| ③ 혁신인사팀장 및 총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홍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 | 좌동 |
| ④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2.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 좌동 |
| 3.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4. 혁신문화 형성 및 혁신학습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혁신 평가체제의 구축·운영 및 혁신성과 평가 및 보상 | 좌동 |
| 6.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조정 | 좌동 |
| 7.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성과관리 등 인사혁신방안의 수립·운영 | 좌동 |
| 10. 공무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각종 상훈 및 서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3.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14.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 좌동 |
| 15.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 좌동 |
| 16.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8.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 좌동 |
| 19.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20.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21. 사무처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22.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⑤ 총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 좌동 |
| 5.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7.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 좌동 |
| 8. 자금의 운영·회계 및 결산 | 좌동 |
| 9. 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 좌동 |
| 10.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2.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3.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 좌동 |
| 14.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15. 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 좌동 |
| 16.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 좌동 |
| 17. 비상계획 | 좌동 |
| 18. 사무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0. 문서의 분류 및 수발 | 좌동 |
| 21.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홍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홍보 | 좌동 |
| 2. 언론사와 관련된 협조 및 언론 대응 | 좌동 |
| 3.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 좌동 |
| 6. 정기간행물의 발간·보급 | 좌동 |
| 7. 국내외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 좌동 |
| 8.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관련 자료 지원 | 좌동 |
| 9. 정보화 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11. 온라인 통일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 좌동 |
|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 좌동 |
| 1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 좌동 |
| 14.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 좌동 |
| 15.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 좌동 |
| 16.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제8조(사업추진단) | 좌동 |
| ① 사업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단장 밑에 총괄조정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사업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총괄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업추진단에 회의운영팀·사업정책팀·중앙지역팀·중부지역팀·서부지역팀·남부지역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총괄조정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제6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중 단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좌동 |
| ⑤ 회의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통일정책 자문·건의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총괄 | 좌동 |
| 3. 법정회의 개최 및 운영활성화 방안의 수립 | 좌동 |
| 4.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추진 전략의 수립 | 좌동 |
| 6.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 좌동 |
| 8.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 좌동 |
| 9.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 좌동 |
| 10. 통일문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 좌동 |
| 11.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의 발굴·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사업추진단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사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발전방안 및 운영전략의 수립 | 좌동 |
|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 좌동 |
| 4.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사업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 좌동 |
| 6. 국민화합 및 남북화해를 위한 협력활동 증진방안의 기획 | 좌동 |
| 7.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기획 | 좌동 |
| 8. 전체회의와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통일후계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10.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개발 | 좌동 |
| 11. 국내·외 자문위원 및 협의회간 연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12. 청·장년층 자문위원의 통일활동 개발·지원 | 좌동 |
| 13. 지역부의장 및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자문위원의 역량 함양 | 좌동 |
| 1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6.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7. 해외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 | 좌동 |
| 18.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 좌동 |
| 19. 해외 자문위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좌동 |
| 20.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 | 좌동 |
| 21. 차세대 자문위원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좌동 |
| 22.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평가 | 좌동 |
| 23. 해외 인적 자원의 발굴·관리 | 좌동 |
| 24.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기록·관리 | 좌동 |
| 25.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⑦ 중앙지역팀장, 중부지역팀장, 서부지역팀장, 남부지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좌동 |
| 1.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지원 | 좌동 |
| 2. 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업추진·지원 | 좌동 |
| 3. 담당 지역의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 좌동 |
| 4.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 지원 | 좌동 |
| 5.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 지원 | 좌동 |
| 6.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 좌동 |
| 7. 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⑧ 중앙지역팀장, 중부지역팀장, 서부지역팀장 및 남부지역팀장이 담당하는 지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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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30> |
| ②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4급 또는 4급 상당 2인, 5급 또는 5급 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3인(4급 또는 4급 상당 2인, 5급 또는 5급 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
|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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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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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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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16>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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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