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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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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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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및 자문위원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좌동

1. 통일정책자문·건의 활동지원

좌동

2.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의 소집 및 운영

좌동

3. 운영·상임위원회 중 각종회의의 소집 및 운영

좌동

4. 자문위원 활동지원

좌동

5.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좌동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처장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좌동

제4조(하부조직)

좌동

①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의사국 및 위원국을 둔다.

① 사무처에 총무과·기획관리관·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4·1·29>

② 삭제 <2002·10·2>

좌동

제5조
삭제 <2002·10·2>

좌동

제6조(총무과)

좌동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보안에 관한 사항

좌동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사무

좌동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좌동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좌동

7. 차량의 관리

좌동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좌동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좌동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좌동

11. 비상계획

좌동

12. 기타 사무처내 다른 국 및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제7조(기획관리관)

좌동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 및 자료공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공보자료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2004·1·29>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자료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②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공보자료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좌동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좌동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좌동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기타 행정관리

좌동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좌동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법령의 시행, 운영규정의 정비·시행 및 법규집의 발간

좌동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좌동

9. 사무처내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좌동

10.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좌동

11. 대통령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좌동

12. 자체감사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좌동

13. 기타 기획관리관 소관 업무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자료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④ 공보자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2004·1·29>

1. 기관지의 발간·보급

좌동

2. 통일에 관한 각종자료의 수집·편찬 및 보급

좌동

3.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에 통일정책관련 자료지원

좌동

4. 남북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좌동

5. 자료실의 운영·관리

좌동

6. 공보업무

좌동

⑤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4·1·29>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2.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대북교류협력활동의 지원

3. 자문위원의 평화통일을 위한 관련 활동의 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상의 대외협력 활동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8조(의사국)

제8조(자문건의국)

① 의사국에 의사과 및 의안과를 둔다. <개정 2002·10·2>

① 자문건의국에 정책자문담당관·국민합의담당관및 여론수렴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정책자문담당관 및 국민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여론수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2>

③ 정책자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그밖에 위원에 관련된 각종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처리

2.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 자문·건의안의 종합

3.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의전에 관한 사항

4. 정치·외교 및 경제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 동 지원

5.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사항

5. 지역단위의 통일논의에 대한 활성화 지원

6. 회의록의 편찬 및 발간

6.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7.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의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0·2>

④ 국민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의안의 조사·연구

1. 통일정책관련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2.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처리

2. 민족화합·지역협력·종교·여성 및 사회복지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3. 통일문제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국제세미나의 개최·운영

3. 시·도지역 전문가포럼 및 대토론회 운영

4. 통일관련 여론조사·분석 지원

4. 지역협의회간 교류협력 및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여성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6. 그 밖에 국민적 합의형성관련 기관과의 협조

⑤ 여론수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통일관련 여론수렴 및 조사·분석 지원

2. 통일문제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운영

3. 교육, 청소년, 문화관련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자문·건의 활동지원

4. 통일후계세대의 육성

5. 청장년자문위원의 자문건의 활동지원

6. 통일홍보 및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1·29]

제9조(위원국)

제9조(위원지원국)

① 위원국에 총괄담당관·제1담당관·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10·2>

① 위원지원국에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 및 해외 담당관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총괄담당관은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제1담당관 및 제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서기관으로, 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 <개정 2002·10·2>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국내1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국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은 보좌한다.

③ 국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 국내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2. 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국내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3. 국내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4. 국내·해외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관한 사항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5. 해외지역자문위원 활동지원

5.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의 발굴지원

6. 여성자문위원 활동지원

6.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7.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7.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각 담당관 업무의 총괄 및 종합

8. 그 밖에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분석

삭제

10.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총괄

삭제

11.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④ 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④ 국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자문위원 연찬

1. 자문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에 대한 통일강좌에 관한 사항

2. 통일정세보고회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2·10·2>

3. 협의회 회장단의 회의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4. 담당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5. 담당 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6. 담당 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⑤ 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⑤ 해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지역협의회 활동평가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 해외지역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2. 삭제 <2002·10·2>

2. 해외전체회의·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통일특화사업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지역자문위원 위·해촉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4.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

5.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5. 해외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

6.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6. 해외지역협의회와 자문위원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 항의 기록·관리·분석

7.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전문가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외지역협의회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제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⑥ 국내1담당관·국내2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1. 통일정세보고회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삭제

2. 통일홍보관련 기관과의 협조

삭제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지원

삭제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활동 및 자문위원신상에 관한 사항의기록·관리·분석

삭제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삭제

⑦ 제4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10·2>

삭제

1. 통일후계세대의 육성에 관한 사항

삭제

2. 통일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조

삭제

3. 처장이 정하는 시·도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삭제

4. 담당지역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 및 분석

삭제

5. 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삭제

⑧ 제1담당관·제2담당관·제3담당관 및 제4담당관이 담당하는 시·도는 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02·10·2>

삭제

제10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직급 및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좌동

제11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좌동

제12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좌동

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무원정원표

좌동

[별표의2] 삭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