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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7-07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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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대출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대출등의 범위) |
| 1. 외자의 전대 | 좌동 |
| 2. 어음의 매입 | 좌동 |
|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등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 좌동 |
|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관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및 그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당해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98·4·1> |
좌동 |
| 1. 금융감독원 | 좌동 |
| 2. 상호신용금고연합회 | 좌동 |
|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 좌동 |
| 7. 새마을금고연합회 | 좌동 |
| 8. 한국보험공사 | 좌동 |
| 제4조(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위원장외에 8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 삭제 |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3·3·6, 94·12·23, 2008·2·29> | 삭제 |
|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 삭제 |
| 2. 법무부 검찰국장 | 삭제 |
| 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인이내 | 삭제 |
| ③ 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삭제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삭제 |
|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제6조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삭제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삭제 |
| 제7조(위원회의 직원) | 제7조 |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삭제 |
|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삭제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제사범에 관한 자료의 관리, 사안의 조사, 의안 및회의록의 작성·보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삭제 |
|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 |
|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 좌동 |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법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 ② 위원장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
| 제10조(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 1 내지별표 3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 좌동 |
| 2.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 좌동 |
| 3.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 좌동 |
| 4. 법 제3조·법 제5조제4항 및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기준이상인 기업체 | 좌동 |
|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 좌동 |
| 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영업 또는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승인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법령에 의하여 그허가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당해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포함한다)·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
| 제13조(취업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취업하고자 하는 날의 1월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의 승인여부를 의결한 때에는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의결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 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 좌동 |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당해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의결한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자와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자와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 |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15>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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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좌동 |
| [별표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좌동 |
| [별표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 좌동 |